2일전

월세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 건물매입복비, 재산세 가능?

다가구 월세 간편장부 대상이여서 써놓으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이 건물매입복비는 나중에 양도세시 경비처리는 알고 있는데요 혹시 25년도 구입한 건물매입복비를 25년도 종합소득세에서는 경비처리 안될까요? 그리고 25년도 재산세 낸것, 월세들어올때 복비, 상하수도, 공용전기료, 인터넷비, 건물보험료, 건물수리시 쿠팡에서구매한 물건(개인 카드영수증), 건물수리인건비(간이영수증), 알리(개인 카드영수증), 은행과 부모님께빌린대출이자(통장내역) 이중에서 종소세 경비로 처리 안되는것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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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물 구입시 발생한 취득세나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은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2. 재산세, 임차인 중개사수수료, 공용관리비 등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됩니다. 대출이자비용도 증빙만 가능하다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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