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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부동산 (건물) 지분 증여 관련 증여세
부동산 지분 증여 문의 드립니다. 증여자: 시모, 수증자: 남편으로 재개발 추진 전에 50%증여 목표
1. 부동산 정보 : 2종 근생, 연면적 90평(지하1층~1층 상가, 2~4층주거), 토지 37평
2. 시세 관련 : 비슷한 구조 옆건물 14.5억 거래, 기타 시세 없음
3. 신혼부부 포함 1.5억 공제 가능
4. 어머니께 5천만원 빌려드림, 차용증
Q. 건물가를 옆건물과 비슷하게 14.5억으로 신고 해도 되는지? 감평이 필수인지?
최대한 과표를 5억 미만으로 맞추고자 하는데, 시모가 증여 전 대출을 받는것이 편법으로 보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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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동일단지 내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생건물 등 상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대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감정평가는 탁감을 통해 무료로 최저~최대 평가액 및 그에 따른 수수료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 받아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어머니께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대출, 임대보증금 등)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5천만원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증여 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편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으시고 부담부 증여를 받으시면 일반 증여보다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액계산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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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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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가를 14.5억으로 신고해도 되냐” →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시가로서의 객관성·평가기간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고, 감정평가로 방어력을 높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감평이 필수냐” → 법적 ‘절대 의무’는 아니지만, 재개발 전·비주거 포함 상가주택이라면 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강하게 권장되는 편입니다.
“증여 전 대출이 편법으로 보이냐” → 실질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세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뚜렷하거나 채무초과·자금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사해행위·가장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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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표 세무사
세무회계비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구처럼편안하게 세금고민을나눌수있는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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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되는 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옆건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님이 증여전 대출을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경우 100% 증여에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게 되어 부담부증여 ( 채무인수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가 됩니다.
이때, 채무부분은 시어머님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출을 통해 증여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대출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을수 있는 상환능력이 없다면 (해당 증여받은 건물의 월세로 해당부분이 충당된다면 가능) 증여추정으로 대출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추가로
1) 신혼부부 1억과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 증여세 계산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2) 어머님에게 사전에 대여해드린 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과거 어머님께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활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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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감정평가가 사실상 필수인 케이스입니다.
인근 유사 건물 거래가 1건뿐인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고, 재개발을 전제로 한 지분 증여는 사후 검증 가능성이 높아 감정평가 없이 신고할 경우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증여 전 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 구조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형식이 아니라 채무의 실질 이전 여부입니다. 증여 이후 해당 대출에 대해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하고, 이자·원금 부담이 명확히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 명의 대출을 유지한 채 실질 상환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후에 증여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상 필수에 가깝고
② 부담부증여를 위한 대출 자체는 가능하나
③ 증여 이후 채무를 누가, 어떻게 갚는지에 대한 상환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 건은 공제 적용, 지분 비율, 재개발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구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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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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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57평이라면 공시가격의 4%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3.01.01 이후 증여할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택 공동지분 증여 혹은 양도 관련
질문자님이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가능)
C와 D가 어떠한 주택도 보유하지 않고, 10년간 어떠한 증여내역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 증여한 경우(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 한 경우)
- 이 경우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 D가 부담할 증여세는 0원 입니다.
- C가 부담할 양도세는 전세보증금 채무(3천2백5십만원)- 취득가액(상속개시 당시 평가액)*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대략적인 세금계산도 불가능합니다)
2. 증여한 경우 (전세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순수증여가 됩니다.
- D가 부담할 증여세는 약 2백 6십만원 입니다.
- C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양도한 경우
- C에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가액(3천7백5십만원) - 취득가액(상속시 평가액)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30%적용)- 기본공제(2백5십만원) * 세율
보유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가장 세부담이 낮을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가지 경우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떤 경우의 세액이 가장 낮게 산출되는지 따져보아야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양도나 증여를 진행하시는게 부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 건물 부분 증여 관련 세액 및 주택 수 질문
1. 주택의 판단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물만 단독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더라도, 여전히 토지를 공유 중이라면 주택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토지와 건물 일체로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만 증여하고 토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택은 여전히 귀하의 '주택 수'로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기타친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없으셨다면 10년간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620만 원이기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이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3. 부동산의 등기 원인 중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 제60조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취급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의해 채권매입의무가 생깁니다. 건물은 채권매입 의무대상이 아닌 재산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토지 및 건물일체 주택(건물+대지)에서 ‘토지’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을 의무화한 것이므로, 건물만을 증여 등기하는 경우 채권매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 시 법무사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주택의 토지및 건물의 부분증여관련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의 사망 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를 하시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을 적용하여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분양권 지분 증여와 신규주택 추가매수 시 취득세 관련 문의
01.
분양권아파트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분양권 상태여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한편 20.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에 의한 주택은
완공되었을 때 주택수에 관계없이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자님께서 1번째 증여 받을 당시까지는 20.08.12. 이전이라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2.07월에 받은 증여분 50%는
22.07월 이후에 취득한 것이 되어서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분양권 취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분양권 증여 당시에는 B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분양주택의 취득은 1주택 상태의 취득으로 보아서
기본세율(1.1%~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02.
B아파트
한편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1주택(22.09월 50% 증여분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2번째 주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주택 완공일부터 2년 내에 B아파트나 분양주택을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기본세율(1.1%~3.5%)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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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증여와 소수지분 상속의 주택수 차이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증여나 상속을 여러명에게 실시할 경우 소수지분자가 양도소득세 법에서(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질의가 들어와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들 모두의 주택수에 기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A, B, C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 A, B, C 각자에게 1주택씩 추가하게됩니다.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의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며, 나머지 자에게는 주택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3. 최연장자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추가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1. 상속지분이 큰자 2.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증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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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는 제외합니다.-무상사용자가 수인인 경우(2019.02.12이후 증여분)①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실제 사용면적별로 계산합니다.②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친인사람 (2명이상인 경우 그 중 최연장자)을 대표사용자로 지정합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것으로 계산합니다.2.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됩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당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 합니다.3.증여재산가액-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때당초 증여시기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보아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부동산무상사용이익= sum _{n=1}^n frac{ left(부동산가액 times 연2 % right)}{ combi{ left(1+0.1 right)}^n}$부동산무상사용이익=n∑n=1(부동산가액×연2%)(1+0.1)n$n=평가기준일 경과년수 $n=평가기준일경과년수-부동산가액은 상증법 60조~66조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평가기준일 경과년수는 5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4.증여시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날입니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봅니다.5.경정청구-만약,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증법 79조]★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에의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318,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자를 말합니다.2. 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하여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3.증여재산가액-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증여이익=차입금 times 적정이자율 left(4.6 % right)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이자$증여이익=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이자4.증여시기-차입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겨우에는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이용을 개시한것으 봅니다.주요 예규는?◆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아들과 며느리가 반전세계약을 했지만 시가보다 낮게 전세보증금및 임차료을 주었을경우-직전 임차인과의 거래를 시가로 보며,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와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함.(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것이 아닙니다,만약 아버지가 아예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 했을것입니다 )[서울행법 201구합 2719,2012.01.13]◆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내국인이 상증법 71조에 따른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8,2018.02.27]◆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면서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 비율로 하지 않고,건물소유지분 비율로만 안분했을때 증여세과세여부-부와 자(토지지분없음)간에 임대업의 지분비율(93.6%:6.4%)대로 분배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건물 소유지분(66%:33.3%)에 따라 분배한 경우 자의 건물소유지분에 해당 토지를 부동산무상이익의 증여보아 과세한것은 타탕함 [조심 2009 서 0118,2009.05.11]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주택무상전세

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증여반환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깜빡 할 수도 있지가끔 증여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는 경우를 몇 번 보아왔습니다.사실 소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도 아닌데다가 부양하는 관계에서 계속 뭔가 주다보니 증여세 존재를 알고있음에도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저는 실수하면 안되지만해당 일을 계속하는게 아닌이상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줬으면 끝이지?-그렇지 않다!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아들이 계속 농사짓던 땅을 아들 명의로 해주거나-주식시장 경험해보라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나눠 주거나 할 수도 있는게 아니겠어요.어느 날주고 나서 잊고있었는데, 내가 했던 일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는걸 깨닫는다면?다행스럽게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면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또 3개월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내에 다시 반환하면 당초의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증여 플랜을 짜두었는데 원치않은 사전증여 재산을 두는 것보다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는게 낫다고 생각될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그런데 6개월마저 넘는다면..? 그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문제가 터졌을때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 이유죠.하지만 현금은 특별해현금은 특별한 만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계속 과세 대상입니다.반환 규정이 있는건 증여세! 취득세는 개인주의야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대표적으로 부동산)을 증여 후 반환한 경우에는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취득세는 최초증여시, 반환시 각각 부과됩니다.취득세는 낙장불입인 셈이죠.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환을 결정하셔야 합니다!이번 글은 여기서 마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미분양주택 감면과 부부 증여: 지분 이동이 감면 범위에 미치는 영향
미분양주택 감면(조특법 §98의3)은 한 번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적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특례입니다. 하지만,취득 단계에서의 ‘실질적 취득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그 지분이 이후 증여로 이동했는지는 감면 범위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입니다.이번 사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나중에 한 명이 전부 증여받아 단독명의로 양도한 경우,증여받은 지분까지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감면은 본래 취득자인 지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아래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합니다.1. 사실관계 요약2009.10.13.부부 공동명의로 미분양주택 취득(각 1/2 지분)2012.03.05.배우자 1/2 지분을 증여받아 신청인 단독소유가 됨2025.06.02.전체 주택을 양도기타 감면 요건(취득 시기, 미분양주택 확인, 취득 후 5년 내 양도 등)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쟁점은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2. 감면 적용의 핵심 논리미분양주택 감면 규정(조특법 §98의3)은 ‘해당 미분양주택을취득한 자’의 양도차익을 감면하는 구조입니다.즉, 원시적 취득자(최초 계약자)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요건 충족의 출발점은 단순히 “그 주택을 보유했습니다”가 아니라 “감면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직접 취득했습니다”입니다.이 구조를 감안하면 다음 논리가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① 감면권은 ‘최초 취득자’의 지분에 귀속된다부부가 공동으로 미분양주택을 취득했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한 취득자는 남편 1/2, 아내 1/2입니다.② 이후 증여는 감면권을 창설하지 않는다증여는 취득자의 교체일 뿐, 감면요건을 충족한 원시적 취득행위가 아닙니다.감면 규정은 ‘취득’ 자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지, 이후의 권리 변동에 감면 혜택을 따라가도록 규정한 바 없습니다.③ 따라서 증여로 이전된 지분은 감면을 받지 못한다증여받은 지분에 대해 감면을 확대해 인정한다면, 감면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고 조세형평에도 반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 과세실무와 유권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3. 국세청 답변 요지(핵심 정리)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한 명이 증여받아 단독명의가 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1/2 지분은 미분양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즉, 감면은 최초 공동취득 당시 본인 명의였던 지분(1/2)에만 적용된다.이는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와 ‘취득행위 중심의 특례’라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론입니다.4. 세무 리스크 및 해석 포인트1) 부부 증여 후 양도의 경우 감면이 줄어드는 효과많은 납세자가 “어차피 같은 세대원인데 감면이 전체에 적용되겠지”라고 오해합니다.하지만 감면은‘취득자’ 기준이라는 점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2) 증여세 과세 및 취득세까지 연동 가능증여 당시 시가가 높았다면 별도의 증여세 부담도 발생합니다.이는 감면 불가로 인해 절세효과가 크게 저감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3) ‘공동명의 → 단독명의’는 감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특히 미분양주택 감면, 신축주택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 등취득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특례에서는 명의변경이 감면 범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5. 결론미분양주택 감면은 강력한 절세수단이지만,‘취득자 기준’이라는 대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뒤 일방에게 증여하여 양도하는 구조에서는,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양도세 실무에서는 이러한 지분 변동의 결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양도 전 반드시 구조를 진단하고 최적의 매도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중과배제 관련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특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만 적용되지만소수지분에 대한 중과배제는 선순위 후순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다주택자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실때 차후 매도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지분을 결정하셔야 한다 봅니다.아래는 소수지분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감사합니다. 유지사례 - [서면]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제 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요 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18 1세대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령§167의10①(9)에 의해 .[ 요 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당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9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