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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물) 지분 증여 관련 증여세

부동산 지분 증여 문의 드립니다. 증여자: 시모, 수증자: 남편으로 재개발 추진 전에 50%증여 목표 1. 부동산 정보 : 2종 근생, 연면적 90평(지하1층~1층 상가, 2~4층주거), 토지 37평 2. 시세 관련 : 비슷한 구조 옆건물 14.5억 거래, 기타 시세 없음 3. 신혼부부 포함 1.5억 공제 가능 4. 어머니께 5천만원 빌려드림, 차용증 Q. 건물가를 옆건물과 비슷하게 14.5억으로 신고 해도 되는지? 감평이 필수인지? 최대한 과표를 5억 미만으로 맞추고자 하는데, 시모가 증여 전 대출을 받는것이 편법으로 보일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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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동일단지 내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근생건물 등 상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대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감정평가는 탁감을 통해 무료로 최저~최대 평가액 및 그에 따른 수수료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군데 받아보시고, 가장 적절한 곳에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어머니께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대출, 임대보증금 등)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 5천만원 빌려드린 금액은 증여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증여 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편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받으시고 부담부 증여를 받으시면 일반 증여보다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액계산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가를 14.5억으로 신고해도 되냐” → 유사매매사례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시가로서의 객관성·평가기간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고, 감정평가로 방어력을 높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감평이 필수냐” → 법적 ‘절대 의무’는 아니지만, 재개발 전·비주거 포함 상가주택이라면 분쟁 예방을 위해 실무상 강하게 권장되는 편입니다. “증여 전 대출이 편법으로 보이냐” → 실질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도하게 세부담을 줄이는 목적이 뚜렷하거나 채무초과·자금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사해행위·가장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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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되는 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옆건물에 대해서는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님이 증여전 대출을 받는 것은 편법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경우 100% 증여에서 채무까지 함께 넘기게 되어 부담부증여 ( 채무인수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가 됩니다. 이때, 채무부분은 시어머님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고,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대출을 통해 증여부분을 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대출에 대하여 이자와 원금을 갚을수 있는 상환능력이 없다면 (해당 증여받은 건물의 월세로 해당부분이 충당된다면 가능) 증여추정으로 대출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추가로 1) 신혼부부 1억과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공제 증여세 계산시 활용가능해보입니다. 2) 어머님에게 사전에 대여해드린 금액 5천만원에 대해서는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과거 어머님께 이체된 내역이 있어야 활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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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감정평가가 사실상 필수인 케이스입니다. 인근 유사 건물 거래가 1건뿐인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고, 재개발을 전제로 한 지분 증여는 사후 검증 가능성이 높아 감정평가 없이 신고할 경우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또한 증여 전 대출을 받아 부담부증여 구조로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형식이 아니라 채무의 실질 이전 여부입니다. 증여 이후 해당 대출에 대해 수증자가 실제로 상환하고, 이자·원금 부담이 명확히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자 명의 대출을 유지한 채 실질 상환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후에 증여가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상 필수에 가깝고 ② 부담부증여를 위한 대출 자체는 가능하나 ③ 증여 이후 채무를 누가, 어떻게 갚는지에 대한 상환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 건은 공제 적용, 지분 비율, 재개발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전 구조 설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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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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