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자진말소주택 매도없이 거주주택비과세 일시적2주택 중복가능여부

A,B 는 일시적 2주택 상태를 갖췄고 A는 종전주택이고 거주주택 비과세요건 갖춤 8년장기임대사업자 C,D 주택이 존재 (모두 20년 7월9일 등록) 여기서 C 주택을 5년 임대후(모든 요건 갖춤) 세입자 동의 자진말소하였고 (25년11월) C를 보유상태로 현재 A B C 가 3주택 상황이 되었어도 A를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이 가능해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게 적용된다면 A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후 B도 2년 거주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양도차익 전체에 적용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거주주택), B(일반주택), C(자진말소 임대주택), 이렇게 3주택만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D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 B, C, D 상태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A, B, C 또는 A, B, D만 있는 3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A를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파셔야만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임대주택(말소임대주택 또는 유지중인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이 A, B 두채이어야만 합니다. A를 거주주택 요건 충족하고 파셨더라도 B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차익 100% 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추후 임대주택을 팔 경우에는 최종 거주주택 판 이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만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론상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종전주택(A)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고, 신규주택(B)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면, A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매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구조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 수 제외 대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임대주택이 존재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사례에서 D 주택이 계속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3. 다만 C 주택은 자진말소된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의 주택 수 제외 효력을 상실하고, 말소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A 매도 시 비과세 적용에 실질적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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