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7 저도 궁금해요!
02-21
조정대상지역 내 비아파트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시 양도세 중과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내(서울) 비아파트(빌라) 단기 임대사업자 6년짜리 등록시 양도세 중과배제가 되지않는게 맞나요? 즉 혜택이 없고 양도세 중과된다고 보면될까요?
만약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이 풀리면 그때는 중과배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김영훈
세무법인 플랜비서울특별시 서초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대표 세무사 김영훈입니다.
신고 시즌에만 연락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평소에도 옆에 있는 세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세무상담
조정지역내 재개발 1주택 보유(관리처분인가)중, 대체주택으로 주택취득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1. 대체주택으로 취득/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한다는 말씀은 아마도, 재개발기간 중에 취득하는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조금 취급이 다릅니다.
2. 취득세에서는 먼저 종전 물건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이때 물건의 판단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니라, 주택의 멸실입니다.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칙은, 종전 주택 + 신규 주택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는데요,
1) 만약 지금 관리처분은 났는데 멸실은 안 된 상태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 멸실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종전 주택이 멸실까지 된 상태라면? -> 기간의 기산점이 뒤로 밀리고, 종전 주택 아닌 신규 주택을 팔아도 되게 됩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판다는 의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3년 (조정지역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신축 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3) 만약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에 그 구역에 살던 원주민이라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전입만 해도 됩니다.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추가)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
2주택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장특공 적용율
네 맞습니다.
1세대가 아래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였으므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68423495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9205203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규제지역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로 세법에서 차용하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중과 여부나 비과세 판단 시 거주 요건을 따지는 경우나 취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를 산정 시 사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에 걸친 전반적인 세법 기준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역 등은 세법이 아닌 은행의 대출정책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줄이기 위해 LTV 등 기준을 강화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지역 구분없이 3주택 이상자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조정지역 1주택, 비조정지역 1주택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11억과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6% ~ 45%)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이내, 비수도권 3억이하 제외)
참고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먼저 양도 후 송파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양도이후 2년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의 유불리 여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분들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현재 상황에서 서울 주택을 양도시 중과여부의 주택수 판단에서 경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이 안되기 때문에 서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주택을 주임사로 등록하더라도 중과배제 혜택의 실익이 없으며, 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 주택은 조정지역내 18.9.14 이후 취득분이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물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종부세의 실익도 없게 됩니다.
(3) 거주주택 비과세
거주주택 비과세란 장기임대주택외 2년 거주한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하는 것으로서 서울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경북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종합소득세감면
현재 서울주택을 10년으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세액공제 7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월 5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로서 종소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서 10년 등록시 10년간 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2. 종부세는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6억원 초과분에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서울주택 공시가격의 각각 50%와 경북주택 공시가격*지분비율 + 지방 1억이하의 주택의 공시가격*지분율의 합이 6억원이 안된다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추가 사실관계를 여쭤보고 계산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3. 영도소득세 감면
현재 2주택 상황에서 경북 단독주택에 2년했다면 거주 서울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위 1.에서 안내드린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이후 서울주택만 남은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경북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세액을 기준으로 봤을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경북 주택을 일반세율로 선 양도 후 다가구주택에 2년 거주 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 제외 임대주택 완벽 정리 | 2026년 최신 기준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양도세 중과가 자동으로 면제될까요?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등록만 하면 모두 해당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임대주택 중과배제는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의무임대기간, 가액 요건 등 복합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잘못 판단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정확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 (시기별 정리)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요건은 등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기별로 구분됩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3. 의무임대기간: 5년 이상4. 가액 요건(매입임대): 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5. 증액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적용)6.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18년 4월 1일 ~ 2020년 8월 17일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포함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위와 동일5. 등록 요건: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동시 등록
2020년 8월 18일 ~ 2025년 6월 3일 등록
1. 적용 주택:아파트 제외모든 주택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2. 임대 유형: 장기임대주택만 해당3.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4. 가액 요건 및 증액 제한: 동일 적용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1. 적용 주택: 아파트 제외 모든 주택2. 임대 유형: 단기임대주택(6년 이상) 또는 장기임대주택(10년 이상)3. 가액 요건: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단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4. 증액 제한 및 등록 요건: 동일 적용
중과배제 절대 불가 케이스 —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췄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과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과배제 적용 불가 요건 (3가지 동시 해당 시)
1.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2. 2018년 9월 14일 이후에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기본세율 + 20~30%p)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비교
사례 1 (중과 적용 — 주의)
A씨는 2017년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년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 경우 등록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 1주택 보유 상태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중과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례 2 (중과배제 가능)
B씨는 2016년 주택을 취득하고 2017년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요건을 충족하며 임대를 유지했습니다. 취득 시점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이므로 중과배제 요건을 정상적으로 충족합니다.
핵심 결론: 등록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자진말소·자동말소 시 중과배제 적용 방법
의무임대기간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자진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후 자진말소3. 양도 기한: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양도 필수 (기한 초과 시 중과배제 불인정)
자동말소
1. 대상: 민간임대주택법상 폐지 유형 임대주택2. 말소 시기: 법정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자동말소3. 양도 기한: 별도 기한 없음 (자진말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
자진말소를 선택할 경우 1년 이내 매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놓치면 중과세율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배제 임대주택 체크리스트 —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취득일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인가?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취득 시점 기준)3. 취득 당시 기보유 주택 수 확인 (1주택 상태였는지)4. 등록 유형(단기/장기)과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5. 임대 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이하 등) 충족 여부6.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준수 여부7. 세무서 + 지방자치단체 이중 등록 여부8. 말소 여부 및 말소 유형(자진/자동), 양도 기한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무조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의무임대기간 충족 등 복합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과 관계없이 중과 대상입니다.
Q. 아파트도 임대주택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아파트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아파트 임대주택은 해당 시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중과배제가 가능합니다.
Q. 자진말소 후 2년 뒤에 팔면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중과배제가 인정됩니다. 기한을 초과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진말소 결정 전 반드시 매도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료 증액을 5% 초과한 경우 중과배제가 취소되나요?
A. 네.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 갱신 체결분부터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률 5% 이내 요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혼자 판단해도 되나요?
A. 임대주택 관련 양도세는 취득 시점, 지역, 등록 유형, 의무기간, 가액 요건 등 변수가 많아 개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
세금 고민, 혼자 검색하다 지치셨나요?
윤대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간단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 상담 전화: 02-3448-2301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단기 임대주택 6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을 도입했습니다.-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구분적용 요건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임대 기간6년 이상 임대임대주택 호수1호 이상면적 요건없음공시가격수도권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수도권 밖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상한5%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아파트제외-단기 민간임대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종합부동산세
"나도 모르게 더 낸 종부세가 있다면?" 5년 치 환급받는 합산배제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등록'한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에서 배제됩니다.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아래와 같습니다.① 임대개시일 기준 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 3억원)(25.6.4 이후 등록 단기임대주택 4억원 (비수도권 2억원))② 의무임대기간 준수할 것18.3.31 이전 등록 : 5년 이상18.4.1 - 20.8.17 : 8년 이상20.8.18 - 25.6.3 : 10년 이상25.6.4 : 단기 - 6년 이상 장기 - 10년 이상③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5%)④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단, 시기에 따라 배제가 안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18.9.14 이후 취득한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과세기준일 현재 조정재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매매계약일 기준 비조정 → 취득일 현재 조정지역인 경우예외적으로 '계약'시점에 조정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취득일 기준 조정지역→ 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취득일 이후 조정지역이 해제되어과세기준일 현재 비조정지역에 해당하면해당 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경기 남부 대부분의 지역은17~18년 경 조정 지역이 된 후22~23년 순차적으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취득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인 경우더라도23, 24, 25 과세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합산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통지서가 오면바로 납부하시지만 특히나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제대로 잘 부과된 세금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또한,20.7.11 ~ 20.8.17 중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변경신고하거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과세됩니다.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되어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도 동시에 미적용되는 것으로 변동되었습니다.그럼 지금25.6.4 이후 등록하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합산 배제가 가능할까요?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준시가 요건 4억 (2억) 을 갖춘다면가능한 것이 맞으나, 18.9.14 이후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현재도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대주택 등록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합산 배제 주택이 있을까요?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종업원 등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주택신축판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주택 (5년 이내)어린이집대물변제주택문화유산주택노인복지주택주택건설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위의 항목에 해당하고 상세 요건에 맞는 주택이 있다면,합산 배제 신청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 or 제외 신고 방법위의 합산 배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경우합산배제 주택에 대해 최초로 신고하셔야 합니다.합산배제 신고 기간은'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서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등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년 제출하시는 것은 아니며최초 적용 신고시 제출하시게 되면임대사업자 적용이 되는 기간 동안자동으로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해당이 되면서도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합산 배제가 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다면과거 5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경정청구 진행 가능 여부를검토하시길 원하시면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검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적용받았던 임대주택이① 자동 말소 되거나② 자진 말소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통해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합산 배제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주택에 대해<제외> 라고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제외 신고를 하지 않고경감 혜택을 계속 받는다면추후 과세관청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6월 1일을 기준으로그 전에 말소된 경우라면해당 연도에 합산 배제를 제외해야 하며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된 경우라면다음 연도에 합산 배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중요한 것은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것보다 과하게 냈느냐,혹은 내야 할 것보다 적게 냈느냐 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복잡한 세법 아래 그런 부분을 혼자 검토하시는 것이어려워서 세무사란 직업이 존재하는 것이겠죠.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없으시더라도위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지난 5년치 보유세가 잘 나왔는지,혹시라도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검토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언제든지 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상세히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토에는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으니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부동산 전문세무사] 2023년 경제정방향(취득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 현 세무사 입니다.얼마 전에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합의를 하고 정부에서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속칭 지라시가 보도되었다는 내용의 포스팅을 했었는데요~!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였고, 취득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종합부동산세, 부동산, 취득세 전문세무사] 국회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잠정 합의 및 정부의 취득세 중과세 완화 개편은 논의 없음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하여 언제나 그렇듯 부동산 관련...blog.naver.com이와 관련하여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바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입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3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 인데요.주된 내용은 크게,1. 거시경제 안정관리2. 민생경제 회복지원3. 민간중심 활력제고4. 미래대비 체질개선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 브로셔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2023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의 방향을 나타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은 차후 포스팅을 통해 계속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오늘은 역시나 가장 관심이 가는 부동산 세제 관련 부분을 포스팅 보겠습니다.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1. 취득세 중과세 완화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됩니다(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검토된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는데).(현행)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 8%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12%(개선) 3주택 : 4% / 조정대상지역 3주택 및 4주택 이상과 법인 : 6%따라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취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 중과세 배제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 중입니다(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하며, 매년 7월 경 발표되는 세제개편안(’23.7)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지금과 같은 방향이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중과세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개편이 될 듯 합니다?!).3. 분양 및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 추진1. 대출규제 완화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되어 있는데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합니다.(현행)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금지 / (개선) 주택담보대출 허용 : LTV 30%2. 공시가격 완화공시가격과 관련한 국민 부담을 추가 완화하고 산출 과정의 근본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주택 공시가격 하락(‘23.3월 발표) 효과를 반영하여 ’23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現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23.4)’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목표 현실화율, 이행기간 등)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하반기 중 마련<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환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 >[부동산세 전문세무사] '23 부동산 보유세 '20 수준으로 되돌린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 ) 요즈음은 출장이 잦아서 깜깜한 밤이 되서야 겨우 ...blog.naver.com시장 유형별 맞춤형 대응으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민간 등록임대 복원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단기임대주택등록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등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전문세무사]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D 2020년 0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blog.naver.com2020년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m2 이하)등록이 재개됩니다.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 제공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세 목내 용지방세(취득세)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m2 이하는 85~100%, 60~85m2는 50% 취득세 감면* 공동주택·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60~85m2 사업자는 20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국세기 폐지 세제혜택 중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복원하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매입임대사업자 대상세제 인센티브 복원(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 ➀조정대상지역 內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세 합산 배제* ➁법인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법인세 추가과세(양도차익의 20%) 배제의무임대기간을 10년(현 장기임대 기준)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 (10년)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5년)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공공성 확보 >신규 매입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립1」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2호 이상2」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함1」 건설임대의 경우 현재도 2호 최소호수 제한 기 설정 운영 중2」 2주택자(본인 거주 주택 제외 매입임대 1호 등록 희망자)에 대해서는 취득・종부세 중과제도가 폐지될 예정인 점도 종합적으로 감안-> 아파트에 대해 장기임대주택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의무임대기간을 15년으로 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양소소득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0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 캘린더에 따르면 위 개정 정책들은 2023년 1분기 즈음에 입법이 되거나 공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책이 발표 되는 것과 실제로 시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격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블로그를 통해 계속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파일 다운로드(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50m© NAVER Corp.세무회계조예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19길 10 신유메디프라자 2층 202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자진말소, 자동말소 등)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09.14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 대상 소재의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2. 의무임대기간 준수- 2020. 07. 10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or 장기임대주택 등록 + 5년 이상 임대- 2020. 07. 11 ~ 2020. 08.17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8년 이상 임대- 2020. 08. 18 ~ 등록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 10년 이상 임대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약,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단기 혹은 장기임대주택을 위의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자진말소후에 양도했다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자진말소 후, 양도하게 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1.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 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해당할 것2. 의무인대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것3.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주택을 양도할 것4. 의무임대기간 외의 위의 가액요건 및 임대료증액제한 요건 등을 충족할 것반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하여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위의 3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양도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자동말소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