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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의 기준일과 재 양도시 양도일의 의미
* 배우자로 부터 아파트 증여 받음(단, 20.6.30. 증여계약서 작성 후 21.4.30일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표기는 아래와 같음)
- 등기원인일 20.6.30일 증여
- 등기접수일 21.4.30일
1. 증여세 이월과세의 기준(5년)이 되는 날이 20.6.30. 증여일 인지 21.4.30일 등기접수(취득일)인지
2. 만약 이월과세 기준일이 21.4.30.인 경우 26.3월 동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하여 최종 잔금일이 26.5.1. 이후면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지(양도받은 부동산의 재 양도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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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1.04.30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입니다. 등기원인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4.30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매매계약일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잔금일이 26.05.01 이후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매매(양도)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일(=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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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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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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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이월과세 기준이 되는 날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접수일 (국심-2007-부-2275) 입니다. 21.4.30.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세 이월과세 5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잔금일을 26.5.1. 이후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서가세무회계 / 010-4012-0152 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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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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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 6억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각각 6억이므로,
총 12억의 거래에 대해 증여세가 붙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경우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식도 해당 규정 대상 자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 후 양도시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경우, 세법상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더 내는 제도입니다. (우회양도 방지)
*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2)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c주택 취득
(3) c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b주택 양도
c주택 취득일 현재 c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이라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이 부천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일은 20.6.19 이므로 19.12.20 취득한 경우 중복보유기간은 3년으로서 22년 11월 이전에 양도시 b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 a주택 양도일이 21.1.1 이전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양도소득세
2주택자 신규주택매도와 기존주택 매도의 양도세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태 비과세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을 포함하여 2주택
(3) 양도 후 1주택 보유
따라서 기존 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은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 5항이 21년부터 개정되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시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추가로 해주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3. 신규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내 양도시 77% / 2년내 양도시 66% / 2년 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인 경우)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2년을 추가 보유 및 거주하신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기존에 2년을 거주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매도후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및 절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B주택을 21.12월 양도 후, A와 C를 보유한 상태에서 A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종전주택A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 충족
(1)에서 중복보유기간은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모두 조저대상지역인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C주택 전입
- C주택 취득한날 A,C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2) 위 (1)의 중복보유기간내에 양도하더라도 A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2년보유기간이란 21.1.1 이후부터는 B주택 양도일로부터 재기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일인 21.12부터 추가로 2년을 보유해야하므로 A주택은 23.12월 이후에 비과세가 가능하며, (1)의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해야 하므로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다만, 비과세를 어렵더라도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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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중 부모님집으로의 전입시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을 21년 11월 1일 양도시 비과세 받으신것에 대해서 양도일 이후 사후적으로 부모님과 합가하신것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1번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취득당시 비조정이었으므로 2년 거주요건 없음)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따라서 1번 주택 양도일 현재인 21.11월에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를 했더라도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두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셨다면 분리된 세대이므로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일 이후 부모님과 합가하여 세대가 합쳐진 것은 1번주택을 21.11에 야옫하여 비과세 신고한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번주택 취득 및 계약당시 1번과 2번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1년 내에 2번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대상임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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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2편(취학
1. 개요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취학 또는 직업상 해외로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나목)2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에 따른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소득령 제154조 제1항 2호 다목)1편에서 안내드렸던‘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와 차이점은 출국의 사유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가 아닌 1년 이상 계속 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인 것이며, 이외의 요건들은 대부분 유사합니다.2. 요건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및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 보유자가2년 거주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구분요건1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2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3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사유 유지)4세대 전원이 출국5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1> 취득일 현재 거주자(양도일 현재는 무관)출국 이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해당 특례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라 출국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출국 전이라고 하더라도해외출국을 알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다만, 출국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경우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문제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전문가와 검토를 통하여 출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출국일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출국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출국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예규가 있으나,무주택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심판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2>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해당 특례는 양도일 뿐만 아니라출국일 현재에도 1주택을 보유해야합니다.따라서 출국일 현재일시적 2주택 또는 혼인·상속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자로 보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특레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3>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 유지)해당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취학, 근무상 형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1)취학취학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은 제외되며, 연수과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취학의 사유에 제외됩니다.해당 특례 적용시 취학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은 없지만, 이는 같은 조문의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소득세집행기준 89-154-45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업상 형편 또는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으로 인하여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만약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근무상 형편근무상의 형편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무를 위한 해외출국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상 형편은 근무상 형편과 구분해야 합니다.급여를 받지 않는 사업상 형편의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해당 사유에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동일한 논리로해외연수의 경우라도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유의사항]주택의 양도일 현재 출국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취학을 위해 출국하였으나 취업하면서 거주하거나, 해외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발령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4> 세대 전원이 출국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므로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는 경우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반대로세대원 중 일부가 먼저 출국한 상황에서 소유주가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에 해당합니다.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또한 병역의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란 제한적으로 적용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 해당 여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5>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로부터2년내에 반드시 양도해야 합니다.'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없는세대원 중 일부가 출국하기 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양도 전에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입증서류위 내용에 대한입증 서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구분과 입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따라서블로그에 자세히 기재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서류 및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④ 영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른다.4.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020.03.13. 개정)4. 기타 절세 방안(2년내 양도 하지 못하는 경우)(1) 만약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2년 내 양도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후영주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입증 과정이 중요합니다.(2) 또한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하기 어려운 경우배우자간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받아 증여세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증여 후 5년 뒤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절세컨설팅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blog.naver.com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0181316[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1편(해외이주법에 따른 비과세 특례)1. 개요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6692062[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주자)1. 개요 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조특법상 감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주의
오늘은 지난 5월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특법상 감면 주택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관련 사례거주자 김 모 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서울 양천구 소재 A 주택 취득※ A 주택은 조특법 99조의2 감면요건을 충족한 감면 대상 주택으로 구청장으로부터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날인 존재-2016년 5월 7일 영등포구 소재 B 주택 취득-2021년 7월 18일 B 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2022년 7월 25일 양천구 소재 A 주택 양도거주자 김모씨는 A 주택 양도 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 산하는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시 무조건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을 듣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직접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는 A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B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1.1주택 여부조특법 99조의2 적용 대상 감면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조특법 99조의2 제②항을 보면 '해당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하는 주택만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 1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2. 2년 보유 요건 충족 여부보유기간과 거주 기간 리셋 규정이 적용되는 2022.05.10 이전 양도분이지만감면 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종 1주택 규정(보유기간 재기산)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전법령재산 2021-884 2021.12.28)따라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사전법령재산 2021.884.2021.12.28「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요약]「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특례주택(B주택)과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주택(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시 특례주택(B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A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3.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거주 요건은 2017.8.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필요한 요건인데 당해 주택은 그 이전 취득한 주택이므로 거주요건이 필요치 않습니다.☞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2)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6.01.19 개정)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관련 예규서면 부동산 2016-5398 (2016.12.30)「제목」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특례「요약」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2022.05.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22년 5월 31일 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2.05.10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05.10 이전 양도분은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년간(2022.05.10 부터 2023.05.09 까지) 적용배제 (소득령 167조의3 ①항 12의2, 소득령 167조의4 ③항 6의1, 소득령 167조의10 ①항 12의2, 소득령 167조의11 ①항 12)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둘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소득령 155조 ①항)종전에는 최종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및 거주기간을 종전주택 양도 후부터 재기산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폐지하여 종전주택 양도 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셋째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소득령 155조 ①항)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을 종전의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하여 주고 전입 요건을 삭제하여 줌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중복 보유 허용 기간>신규주택 취득일 종전 규정 개정 규정2018.09.13 이전3년 내 양도3년 내 양도2018.09.14~2019.12.16 2년 내 양도2년 내 양도2019.12.17 이후1년내 양도 및 전입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1. 1주택 보유 여부양도일 현재 양도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2. 2년 보유 여부본건의 쟁점 부분으로 관할 세무서에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비과세를 부인하였습니다.관련된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특법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을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이는 '감면 대상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99조의2 ②항의 조문 규정 때문에 일반주택 양도 시까지는 김모씨의 주택 소유로 보지 아니하다가 특례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부터 김모씨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양도일 다음날 감면주택을 새로 취득한 것처럼 보고 보유기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21.7.19일부터이고 양도일까지 2년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것으로 사료됩니다.☞일시적 2주택에 관련된 규정에 적용한 경우위의 논리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중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같은 논리로감면주택만 남은 때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141 2017.09.27(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및 같은 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감면대상 주택 중 1개를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회신(질의3)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국내에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일반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본 사례를 조특법상 농어촌 주택과 소득세법상 농어촌 주택에 적용하여 비교해 보면조특법상 농어촌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⑦항의 농어촌 주택 모두 일반주택 비과세로 양도시 소유자의 주택에서 차감시켜 주는 규정인데 일반주택 양도후 당해 농어촌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99조의4소득령 155조⑦항남은 농어촌주택의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일반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함(서면부동산2021-1605.2021.09.03)2022.0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최종1주택규정(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이 삭제되었기 때문에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함.☞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후 조특법상 감면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유권해석은2022.05.31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최종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리셋규정이 삭제된 것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즉,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경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유기간이 재기산 된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일반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감면주택도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할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수용전문세무사] 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양도소득세[수용전문세무사]공익수용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면 잘 내고 덜 낼 수 있을까? 재산전문세무사・2022. 1. 31. 19:00URL 복사 통계1. 수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국가나 공공기관과 같은 사업의 주체가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수용제도를 통하여 협의 및 강제적인 절차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소득세법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익사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의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따라서강제수용이 자의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다만,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 받은 보상금은 유상양도가 아닌 손실보상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보상은토지 등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 이전보상,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 및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양도가액 산정공익수용에 따른 토지, 토지에 관한 권리, 지장물 등은 보상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각각의 보상가액들의 양도세 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1>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보상액원칙적으로양도가액은 수용 등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입니다.[보상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제4항)최초 보상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이후에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최초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판결확정일 및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이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지장물 철거의 대가로 수령하는 보상금 중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지장물에 대한 것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에서는 건물의 개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의 개념을 준용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등의 여부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조심2019부1184(2019.07.05.))<3> 과수목 및 농작물(1)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으로서 손실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손실보상이 아닌 매매의 대가이거나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의 성격인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은 사실판단 사항입니다.(2)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일괄양도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일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0-6 [토지의 일부로 보는 정착물]교량, 돌담, 도로의 포장 등 종속정착물, 경작·재배되는 각종의 농작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 입목 외의 입목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4> 농막, 농기구(1)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등 같은 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토지와 농막, 농기구 등을일괄 양도한 경우 각 자산별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으로 휴·폐업 보상, 이전 보상 등 그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이는 지급사유, 지급조건, 사업현황, 자산평가 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실질이 영업손실보상금이라면 형식에 무관하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3. 비사업용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1> 세율소득세법 제104조비사업용토지란 토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05.0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목에 따라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여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서'10%를 가산'하는'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2> 공익사업에 의한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다만,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 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이때취득일이란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사업용토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토지라고 하더라도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021년 5월 4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1. 공익사업 수용 토지 사업용토지 인정 보유기간 강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③ 제3호,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부터 적용)21.5.4 개정으로 보유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1)21.5.3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2)21.5.4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취득일, 양도일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또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이 중요합니다.2. 주말체험농지 사업용토지 제외(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③ 제1호,2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농지는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이 재촌·자경요건을 갖추기 힘들었지만,세대를 기준으로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부터는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21년 5월 4일 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세율 강화 등의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4. 공익사업용토지 등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1> 세액감면토지보상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양도소득세의10%(채권보상은 15%, 30%, 40%)의 세액을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때수용이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토지수용의 범위]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벌률」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만약 사업의 방식이 수용방식이 아닌환지방식의 사업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취득요건토지 등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2년이전에 취득해야 합니다.[상속으로 취득 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1) 상속: 상속받은 토지 등의 취득일은상속일이 아닌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2)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일은증여일이 아닌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닌 증여일을 취득일로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3>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에는감면되는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다만,수용일 현재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합니다.(이때 8년의 경작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감면 제도 ]토지 수용의 경우 토지별로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감면 뿐만 아니라, 제69조 자경감면, 제70조 대토감면,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감면 등여러 감면들이 추가로 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검토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감면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 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1탄(재촌, 자경 요건)평생 전업으로 농사를 지으신 농부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땅이면 모든 양도소득세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31328047[토지전문세무사]부모님,본인이 농사지은 땅 양도세 절세하는 법 - 자경농지감면의 모든 것 2탄(농지 요건, 상속 토지 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탄 : 에서 자경감면...blog.naver.com5. 주택 및 부수토지의 수용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주택이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또한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동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다주택자 중과세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1.2.17 이후조특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은 다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수용 등의 강제적인 절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되고 있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하여 중과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발생되는양도소득세는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자가 처한 상황에관심을 가지고 절세플랜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866745

양도소득세
[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몇 달 동안 세무사와 납세자를 괴롭히던 [보유기간 기산 세법 해석 모순]이 어제 해결되었습니다. 저도 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는 케이스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납세자가 비로소 안심하고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존 해석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기간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양도하는 물건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최소 2년을 보유했는지]가 아닌, [최종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했는지]를 묻도록 바뀌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물건이라면 새롭게 2년을 거주했는지도 묻습니다. 실무에서 다주택 상황 해소부터 보유거주기간이 리셋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다시,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라는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결국 1주택으로 보는 해당 물건 뿐만 아니라 남은 물건까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개가 모두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155조의2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말하는데, 사례가 별로 없어 생략합니다.155조는, 대체주택(1항), 상속주택(2항, 3항), 동거봉양(4항) 혼인(5항), 거주주택 비과세(20항) 등을 담고 있는 규정입니다.156조의2는,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의 특례를 말합니다. 대체수요(3항), 실수요(4항), 재개발 대체주택(5항)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 3주택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1개의 주택을 비과세 없이 양도하고 2개의 주택이 남았습니다. 그 2개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직전주택 양도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할 수 있을까? 괄호의 예외 규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석으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재산-194(2020.02.18)[질의]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쟁점1)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15.10.)(제2안) 직전 주택 양도일(’20.12.)[회신] 귀 질의 중 쟁점 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 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2. 조선일보의 보도, 기재부의 반박 보도자료[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점.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을 이용한 새로운 절세방법이 등장했습니다.다주택자로서 중과세를 받아야 하는 2주택자는, 그냥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이 비과세 받기 위하여 새롭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세 번째 주택을 추가 구입한 뒤 다시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팔아, 남은 두 개의 주택을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2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세 번째 주택은 지방의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의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와 양도세도 대폭 줄이는 방법입니다.법에 의하면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1주택 외의 모든 주택을 양도한 적이 없어 괜찮습니다. 해석에서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사례가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법을 문리해석하는 경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신문기사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양도세 줄이려 집 한채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 : 네이버 뉴스 (naver.com)기획재정부에서는 그날 바로 기사를 내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2주택 중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2년을 보유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조항인데,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는 상황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법이란 문리해석이 기본이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을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공식적인 해석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법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체계에 맞지 않는 일이라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그런데 보도자료는 둘째치고,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기존의 해석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사와 납세자가 정말로 혼란스러웠습니다. ①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이 전면 철회되는 것인가? ② 아니면 해석은 그대로 살리되 2021년에 새롭게 주택을 매입한 것만 문제인가? 여기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무사도 모르고, 국세청 상담원도 모르고, 기재부도 모르는 상황이 몇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3. 새로운 해석오늘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대해 다음으로 나뉩니다.① 1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이 맞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② 1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였다면,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 그러나 2020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종전 해석대로 적용한다.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다)③ 1주택을 2021년에 취득하였다면,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종전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한다)2020년 양도하는 케이스는 이제 앞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지 않는다]는 해석은 철회된 것입니다. 다만, [2020년 이전 취득, 2021년 11월 2일 이전 양도만 구제해준다]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