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의 기준일과 재 양도시 양도일의 의미

* 배우자로 부터 아파트 증여 받음(단, 20.6.30. 증여계약서 작성 후 21.4.30일 증여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등기부상 표기는 아래와 같음) - 등기원인일 20.6.30일 증여 - 등기접수일 21.4.30일 1. 증여세 이월과세의 기준(5년)이 되는 날이 20.6.30. 증여일 인지 21.4.30일 등기접수(취득일)인지 2. 만약 이월과세 기준일이 21.4.30.인 경우 26.3월 동 부동산 매매계약 작성하여 최종 잔금일이 26.5.1. 이후면 이월과세 적용이 안되는지(양도받은 부동산의 재 양도일 기준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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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1.04.30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입니다. 등기원인인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4.30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셨다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2.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매매계약일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잔금일이 26.05.01 이후라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참고로 매매(양도)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일(=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이월과세 기준이 되는 날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접수일 (국심-2007-부-2275) 입니다. 21.4.30.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증여세 이월과세 5년 기한이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잔금일을 26.5.1. 이후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서가세무회계 / 010-4012-0152 로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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