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부동산 양도세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가능한가요?)

세금관련 여쭤봐요. a아파트 부천 2006년 실거주 구입 1억8000 b아파트  파주  2017년1월13일 전세끼고 구입 2억8400 a아파트   부천 2019년 12월20일 매도 3억1000 c아파트   부천  a아파트 매도하면서 실거주중 2019년12월20일 매수가 3억3000 b아파트  파주 실거주x 2022년 11월이전에 매도 예정 5억원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비과세가 안된다면 매도시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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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주택 비과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2) b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c주택 취득 (3) c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b주택 양도 c주택 취득일 현재 c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이라면 중복보유기간은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이 부천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일은 20.6.19 이므로 19.12.20 취득한 경우 중복보유기간은 3년으로서 22년 11월 이전에 양도시 b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재기산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 a주택 양도일이 21.1.1 이전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됩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시, B와 C는 일시적 2주택 관계가 형성되는 되는 것이며 B는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22.12.19 전에 B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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