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무주택자의 나대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 인정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개발구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나대지 (지목: 대 ) 92m2 를 2021년 1월 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뒤 2025.11월에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중 양도일 직전 9일 을 제외한 기간은 무주택자였습니다. (2025. 11.11 유주택자(미등기상태인 신축아파트) 인 부인과 혼인신고하였음. 2024.02.25 혼인후 사실혼관계 유지; 등본상 동거인관계) 해당 토지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토지로 신고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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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는 주택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사업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대지가 아니라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양도세 신고시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구분 및 토지의 현황을 검토한 후 신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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