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주택 구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차입금 만큼 지인으로부터(가족x) 무이자가 설정되는 2.17억 범위내에 최대한 가깝게 빌리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지인으로 부터 25년 9월경 차량 구입 목적으로 32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렸고(내용증명 완료) 매달 꾸준히 상환해와서 현재 17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차량 구입 목적, 주택 구입 목적으로 개별로 보고 2.17억 까지 별도로 차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동일인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합산해서 빌려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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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 현황에 대해 목적 별로 별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인에게 차용하는 것으로 1년 간 빌린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차액이 1천만원이 넘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남은 차용금액 1750만원을 더하여 한도 내 금액으로 진행하시거나 무이자가 아닌 이자를 일부 지급받는 것으로 설정하여 2억 이상 대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주택 자금 관련 차용은 국세청에서도 긴밀히 지켜보기 때문에 꼭 차용증 내용 대로 상환 계획 잘 지키시고 상환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혜경 세무사 /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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