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개인 과외 사업자 등록 서류 관련 문의

저는 지금 기숙사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고 과외를 구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대면과 화상 과외 모두 생각중이라 사업장 주소는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다음날 지역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자 등록 신청에서 임대차 서류가 없다고, 그리고 과외 하려면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어요. 1. 재학 중인 대학생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면제 아닌가요? 2. 임대차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 불가능한가요? 3.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주소를 현재 거주중인 기숙사가 아닌 본가 주소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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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신고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에 대해서는 면제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으니 주소지를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3. 사업자 등록지에 대해서는 자택인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숙사라서 안된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해도 된다는 계약서나 증거물이 있어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교 측에 사업자 주소를 허락받은 내용 서류 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불편하시면 비상주오피스 등을 이용하시거나 말씀하신대로 본가 주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매매계약서 첨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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