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간 현금증여후 취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부부간 비과세로 3억증여후 국세청 신고까지완료했습니다 아내는 증여받은돈과 본인돈을 합하여 아파트매수15억(단독명의6억입금,9억전세승계)하여매도자에게 모두입금한상황입니다 잔금전 공동명의50:50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증여를 취소하고 자금출처를 다시작성할수있나요? 증여는 25년6월에하였습니다 부부간 10년내 증여는 없었고 이번이처음입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조언부탁드립이다(잔금전 공동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현금 증여는 증여한 현금을 도로 반환을 받더라도 기존 증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기존 증여를 25년 6월에 하셨고, 현재는 26년 3월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기존 증여를 취소하시려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을 하시면 처음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전(현금, 계좌이체 등)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취소는 안되고, 오히려 증여를 새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이중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및 이와 관련된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보시면 첫째줄에 금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안타깝지만 기존 답변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답변)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3.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분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10년간 6억까지 증여받더라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취소하는 사례 및 근거규정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적용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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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증여는 증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29178565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가 작성한 증여 반환 및 취소 관련된 글입니다. 현금의 경우, 증여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워 취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증여는 그대로 진행하시되, 50% 공동명의 지분만큼 새로이 증여를 세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자금을 송금한 경우라면, 차용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인데, 이미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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