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저도 궁금해요!
03-24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절감 등의 혜택
장애인 고용을 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면 세금절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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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와 각종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비용 인정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보다는 고용 관련 지원이 핵심인데, 장애인 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각종 장려금 지급 등 실질적인 현금성 혜택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확대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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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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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원룸건물) 2채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양도시 세금 측면만 본다면 비과세가 최선이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받는 것이 차선입니다.
주어진 내용만 보았을 떄 양도차익이 큰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①번 주택이므로
상속받은 ②번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①번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율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절감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각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기간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기 떄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 땅 절세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증여 등)
1. 땅의 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면 크게 뛰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증여세 및 추후 발생할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지분대로 나누는 것도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하나 지분이 생긴다면 추후 땅을 매각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용돈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증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 재개발 되는 토지의 10억의 시가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시가를 따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인데 재개발 되기 직전의 땅이라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여 약 3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4. 토지의 용도, 위치, 위의 시가는 어디서 발췌된 가액인지, 증여자와 증여인의 관계, 향후 토지 보유기간, 예상 사용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제 프로필을 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양도소득세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 매도시 세금절약 방법
1.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이후, 바로 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이후,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은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3. 거주주택 매도 이후, 임대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해당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양도 이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주택과 세금 책자의 218~2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upload/ebook/20210325/ecatalog5.htm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소명안내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재신고 등의 세금을 절감방법에는 다양한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 또는 혐의를 인정하여 조기결정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 기간에 따라 붙게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음. 다만, 발생되는 세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임.
2) 신고누락여부에 대한 소명을 통해 세무서에서 소명요청한 대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방법'
-> 세액이 크거나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위 2)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해당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누락을 한 사유가 세법을 통해 정당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납부할 세액이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거나, 전액 다 입증이 되지 않고 일부 인용만 되더라도 그 납부할 세액은 1)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에 지불할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납세자인 질의자 분께서 선택하실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수입금액에 대비 세금을 너무 적게납부하였거나, 신고누락의 혐의가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2)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정금액의 본세와 가산세는 납부를합니다. 다만, 1)의 방법으로 그대로 신고누락된 부분을 모두 신고하시기 보다는 2)의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 월세소득세 영수증 챙겨놔야 하나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소득을 얻으시는 경우,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1. 영수증 등 증빙 자료 관리의 중요성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2. 모아두어야 할 주요 증빙 자료
수입 관련 증빙:
임대차계약서: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각 계약 건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 은행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비용 관련 증빙 (필요경비 인정 항목):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영수증: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화재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등 보험료 납부 영수증: 관련 보험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수리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영수증:
주택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누수 공사 등).
정기적인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예: 소독, 방역 비용 등).
수리업체와의 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면 좋습니다.
대출 이자 상환 증명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 건물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산하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리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출 내역 (예: 복도 청소비, 공동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임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비용: 세무 상담료, 세무 기장료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비용 영수증.
기타 임대와 직접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임차인 모집을 위한 광고비 등.
3. 세무 신고 절차 및 방법
다가구주택 임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 소득과 필요경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가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신고: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고 절세 방안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른 세금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법상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요건, 의무 사항, 세금 혜택 내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 세무기장을 함께 진행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쓸 일이 없도록 친절하게 상담하고 케어해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02-56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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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기장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1인 사업자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보험료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 )소득이 생기는 순간세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사실상 세금보다 더 즉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바로 '4대 보험' 입니다.직장가입자 시절에는직장에서세금은 원천징수로4대보험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고,나머지 반은 미리 징수하여우리가 흔히 아는소득 - 세금/4대보험료 = '세후 소득' 에 대해월급으로 꽂히는 형식일텐데요.사업자가 되는 순간지역가입자 혹은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되어세금 신고나 납부도 스스로 해야 하며,4대 보험도 전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오늘은 4대 보험 중 사업자가 되면가입, 납부해야 하는 보험과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사업자가 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 없이 혼자 운영한다면,본인은 '근로자' 가 아니므로4대 보험 중 2가지만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바로<국민연금> 과 <건강보험> 입니다.이 두 보험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보험료는 사업소득과 재산 (자동차, 주택 등) 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cf. 다른 곳에서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연 2천만원 초과 등) 을 넘으면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나머지<고용보험> 과 <산재보험> 은 의무는 아니지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중소기업 사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강제가 아니지만,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면 좋은 점은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거나업무 중 부상에 대비해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인 사업자 보험료 기준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모든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국민연금 : 월 소득의 9.5%건강보험 :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 7.19%)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 211.5원)고용보험 : 실업급여 0.8% + 고용안전보험 0.25% = 1.05%산재보험 : 업종별 보험료율 상이 (보수총액의 0.5 ~ 5.0%)만약 직장인이면서 프리랜서인 경우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면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국민연금 : 월 소득의 4.75% (절반 회사 부담)건강보험 : 월 급여의 3.595% (절반 회사 부담)고용보험 : 실업급여 0.9% (실업급여 절반 및 고용안전보험 전액 회사 부담)산재보험 : X (전액 사업주 부담)해당자직장인이면서 1인사업자1인사업자/프리랜서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의9.5%4.75%: 근로자 부담4.7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기준소득월액(월근로소득/사업소득)의9.5%전액 본인부담건강보험보수월액(월급여)의7.19%3.545%: 근로자 부담3.545% : 사업주 부담의무가입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소득월액 X 건강보험료율7.19%) +(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점수당211.5원)보수월액 외 연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7.19%고용보험(1) 실업급여 : 보수총액의1.8%0.9%: 근로자 부담0.9% : 사업주 부담가입선택실업급여 1.8%1인사업자 0.25%총2.05%전액 본인부담(2) 고용안전보험 : 보수총액의0.25~0.85%(전액 사업주 부담)(상시근로자 수 150명 미만 : 0.25%)산재보험보수총액의0.5~5.0%선(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보험료율 상이)가입선택보수총액의 0.5~5.0%개인사업자 정산 방법국민연금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최소 기준소득 40만원 (납부액 약 38,000원) 을 납부한 이후5월 소득세 신고 후 7월에 소득금액에 따라기준소득이 결정되어 다음해 6월까지 고지됩니다.별도의 정산금액은 없습니다.건강보험은사업자 등록 첫 해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5월 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잡힌다면11월부터 소득 금액을 반영됩니다.건강보험은 '정산제도'가 있으며신고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가다르게 납부된 바 있으면 정산하여11월에 재정산하여 고지서가 나오거나 환급이 발생합니다.건강보험료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 가액도 보험료에 산입하기 때문에생각한 금액보다 초과되거나, 계산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은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계산지역보험료 모의계산 < 보험료 모의계산 < 모의계산 < 민원서비스 | 국민건강보험모의계산 대상 선택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직장보험료 모의계산 퇴직(연말)정산 보험료 모의계산 납입고지 유예 정산보험료 모의계산 임의계속보험료 모의계산 시작하기 전에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경감(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소득·재산 등 부과요소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험료 지원, 한시적 감액 여부 등의 사유로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식은 {소득월액(연소득÷12) ⅹ 건강보험료율} + (재산등급별 점수 ⅹ 부과점수당 금액)이고, 장기요...www.nhis.or.kr1인 사업자 4대 보험 Q&AQ.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의 4대보험료는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되나요?1) 국민연금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연금소득공제로 보험료 전액이 들어갑니다.2) 건강보험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고용,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없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관련 소득공제도 별도로 없습니다.Q. 소득세 절세 방안처럼4대 보험료 절감 방안이 있나요?4대 보험료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진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절감방법이 크게 없습니다.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정부 지원을 통한 절감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1) 두루누리 제도직원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요건에 맞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최대80%를 36개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5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 동안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1인 사업자는고용보험 임의가입자이기 때문에추후 실업급여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보험료 환급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3)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건강보험료는 비용 처리,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처리를 통해낸 비용에 대한 감면, 공제를 활용하셔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PDF를 통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혹시라도 금액이 상이하면 실제 낸 금액을 기준으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4) 고소득자의 경우 '법인전환'법인으로 전환하면사업장 소득에 대한 보험부과가 아닌대표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특히 법인 잉여금을 배당으로 전환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경우,퇴직금은 전액 4대보험료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사업자의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직원이 있는 사장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4대 보험료는또 다르게 적용되니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법인세
기장
[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정사항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외형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여도,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을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안을 기존 제도와 비교하며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쉽게 말해 직원을 더 많이 뽑는다면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입니다.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고용 창출 활성화,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세액공제액 정리2023년부터 개정규정2026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850950상시근로자1,3001,5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1,4501,55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2,2002,400탄력 고용 공제 없음임금 증가율 3~20%증가분의 20%임금 증가율 20% 초과증가분의 40%공제 대상자 및 상시 근로자 범위공제 대상자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또한,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상시 근로자4대 보험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때 제외되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추가 혜택 대상자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2. 경력단절 여성경력단절 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유의 사항① 계속 고용 유지 전략장기근속을 유도해야 인센티브 효과 극대화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관리가 더 중요해짐② 탄력 고용 관리 전략단시간·기간제 인력도 공제 대상외식·서비스업 등 단기 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에 유리③ 최소 고용 인원 기준 확인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최소 인원 증가 기준 있음인원 충족 실패 시 공제 적용 불가④ 사후관리 완화 활용인원 감소 추징 부담 없어짐다만, 1년간 고용 유지 조건은 반드시 충족 필요이번 개편은 페널티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뀐 것이 핵심입니다. 고용을 유지할수록 공제 혜택은 커지고, 관리 부담은 줄어듭니다. 즉, 기업이 사전에 인원 관리 전략만 세워둔다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

법인세
기장
혜택이 더 늘어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란?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700770상시근로자850950청년, 장애인,60세 이상1,1001,2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1,55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N/AN/A청년 기준 : 15~34세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공제액대상자공제액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인원 * 1,000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1,300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대상법인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제외 대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2.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세액공제액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사후관리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본공제)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추가공제)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특세 과세대상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3. 최저한세 대상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