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질문 드립니다

12억시세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가지신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 사위에게 9억에 저가양도 한 후 사위에게 받은 돈 1억5천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또. 9억에 저가양도가 아닌 7억5천에 저가양도시 1억5천이 증여세가 발생하는데 이 1억5천이 결혼한자녀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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