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1가구 1주택이 십니다 현 시세 12억 비조정지역 아파트 보유 중 이십니다 이 아파트를 혼인한 자녀에게 저가양도 시 최대 3억 이하 금액인 9억원에 세금 없이 저가양도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 7억에 저가양도 거래를 하게된다면 1억5천이라는 금액이 증여세로 부담 하여야하는데 이 금액이 혼인한자녀공제(1억5천)가 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9억에 정상적으로 저가양도 후 자녀가 준 잔금 중 1억5천을 다시 혼인한 자녀에게 증여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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