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아파트 10억 비조정지역 있습니다 며느리 아들에게 공동명의로 저가양도시 3억+3억 총 6억 적게 4억으로 저가양도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50%지분을 기준으로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을 봐야합니다. 따라서, 5억원 기준 30%인 1.5억원과 3억원 중 작은 금액인 1.5억원씩 각각 저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 6억 적게 진행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다르게 취득세에서는 전체가액 기준 30% 3억 기준을 보고 있어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발생합니다. 각각 5대5 지분으로 거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5억 원에서 min(3억, 5억 원의 30%)를 차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수인별 3.5억 원보다 큰 금액으로 거래해야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억과 시가의 30%를 비교하는 규정때문에 10억 이하 부동산의 경우, 저가양수도를 지분 쪼개기하더라도 3억을 두 번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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