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특례 문의드립니다.)

7년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를 한 상황입니다. A아파트를 취득한지 1년 이상이 넘은 시점에서 분양권 B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2025.04.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02.에 7년 보유한 아파트를 매매한 직후 같은날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7년 보유한 아파트(A)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 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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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아파트는 충분히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셨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일한 날이더라도 잔금을 모두 치르신 이후에 어머니 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아파트 양도일 기준 어머님과 별도 세대셨고, 잔금 청산 이후 전입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전입신고 한 내역과 관계없이 선생님의 양도 시점 세대 기준으로 A 아파트와 B 분양권 사실관게를 바탕으로 비과세 특례를 결정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종전주택 을 1년 이상 보유한 뒤 분양권을 취득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 아파트를 양도 A 아파트 보유 / 거주 요건을 충족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꼼꼼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email: hyekeong@naver.com 전화/문자: 010-4012-0152 blog: blog.naver.com/hyek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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