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분양권 증여 이후 매도주택 관련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며, A주택 분양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50% 증여한 이후 매도 계약을 했는데, 이월과세 여부와 양도세 비과세(12억)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 분양권 취득 : 2020. 12.30 (분양가 5.04억 / 시스템 에어컨 820만원, 발코니확장 663만원)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분양권 증여 : 2021. 11. 01 (당해재산 감정가액 기준 4.74억) 주택인도 : 2023. 10. 26 B주택 매수 : 2024. 11. 01 *조정지역 A주택 매도 : 2026. 06. 12 (14.42억)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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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보유하던 본인 지분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되고, 배우자 지분은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이므로 이월과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월과세는 취득가액 계산 방식만 바뀌는 것이고, 해당 주택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결국 과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비과세는 12억 한도까지만 적용되므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발생하고, 이 부분은 배우자 지분에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정리하면, 이월과세는 적용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질 영향은 없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월과세 배우자 간 증여한 물건에 대해 10년 이내 매도시 증여가액 4.74억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분양권 취득가액 5.04 + 확장가액 X 1/2 에 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1) A 주택 보유 요건 충족 2) A 주택 매수 후 1년 뒤 B주택 매수 3) B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 A 주택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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