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양도세 및 취득세 문의 및 세금

1번 물건- 아파트 실거주 및 보유기간 11년 현재 7월말 매도 예정 2번 물건-장기임대주택 사업자로 2023년 10년 등록하고 세입자 반전세 거주중(2018년 등록후2022년 말소후 2023년 재등록함) 양도세를 생각해서 1번 물건을 매도 후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 하려하니 취득세가 2주택으로 8프로 발생 여기서 2번 물건을 과태료등 세금낼 생각하고 먼저 매도후 1번 아파트를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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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결국 2번 주택 선매도시 1번 주택만 남게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의무기간전 양도에 따른 과태료 및 이전까지 혜택을 받았던 사항(종부세/재산새)이 있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2번 물건을 먼저 매도 후 1번 아파트를 매도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나 취득세 일시적 2주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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