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리뷰목적 수출시 부가세신고여부

아마존재팬 FBA로 제품 30개를 수출신고하여 보냈습니다. 그 중 15개를 리뷰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재고 15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때 무상제공한 제품은 광고선전비 처리를 해야할지 견본비처리를 해야할지.. 견본비면 부가세신고 처리 안해도된다고하고 광고선전비면 영세율매출로 잡아 수입금액제외를 해서 신고하거나 안해도된다던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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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선전비 및 영세율 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는 이미 30개 전체 금액으로 수출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본비로 처리하면 세금신고에서는 15개 금액만 매출로 잡히게 되어, 세관 자료와 세금신고 자료가 숫자가 안 맞게 됩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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