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노가다현장 사업소득3.3% 미신고분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 별도로 현장에서 일용직 알바로 발생한 사업소득(3.3% 공제) 약 4,500만 원이 있습니다.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 홈택스 확인 시 울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한 내역이 있다.기한 후 신고가 제한된 상태입니다 노가다 현장 일이라 별도의 경비 증빙 영수증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지된 세금(약 500만 원 이상 예상)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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