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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기존주택 2016.2월 취득(부부 공동명의) 2. 새 주택 2023.12월 분양권 취득(조정지역 X) 2024년 9월 입주(잔금 납부일) ● 가족이 모두 주소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기존주택에 거주하고, 남편은 지방 관사에 거주하고, 26세 대학생 자녀는 학교 근처로.. 가족 모두가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1. 기존주택 매매시 혹시 주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분양권 취득일 기준인가요.. 잔금 납부일 기준인가요? 1년 거주 의무가 무엇인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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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 매매시 주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도 2017.08.02 이전이기 때문에 거주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일(23.12)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거나(신규주택 거주요건 없음), 2) 그 이후 양도할 경우에는 신규 분양권 주택 완공일(24.09 가정)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매도시 보유요건 2년을 갖춘 경우 양도시점 현재 세대 주소지가 떨어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 취득하셔서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주요건 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23.12) 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신축주택이 완공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팔게 되는 경우,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23년 12 - 기준 3년 이내 파시거나 (신축주택 거주요건 X) 아니면 24년 9 - 기준 3년 이내 파시면서 + 거주요건 1년을 지키셔야 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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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시기에 따라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따라서 2023년 12월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취학[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학] ㉡ 근무 상의 형편(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 질병의 요양(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 ㉣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②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따라서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기존 주택 매매 시 혹시 주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취학(26세 대학생 자녀는 학교 근처) 및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남편은 지방 관사에 거주)의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2] 3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라고 하는데 분양권 취득일 기준인가요? 잔금 납부일 기준인가요? 1년 거주 의무가 무엇인지?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준은,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위 ㉠ ~ ㉣에 따라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양도하는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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