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이 궁금해요

공시지가 15억 주택이 있고 아내와 5대5 비율로 공동명의하게되면 7.5억 7.5억 으로봐서 종부세 비과세인지 아니면 합산15억으로보고 12억 초과분에대해 과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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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인 경우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지만, 단순히 15억원을 7.5억원씩 나누어 “각자 공제 이하이므로 종부세가 없다”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일반 다주택자는 인별 9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각자 9억원씩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고, 부부 공동명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선택하여 부부 합산 기준으로 12억원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계산 구조가 적용되며, 단순히 각자 7.5억원만 따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공시가격 15억원 수준에서는 일반 공동명의 방식으로 각자 9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구조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세액은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보유기간·연령 공제 및 공동명의 특례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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