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장애인 부동산 신탁 해지시 증여 및 양도세

2007년 6억6천 정도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았는데 공동명의로 받아서 반은 증여세를 내고 반은 장애인 부동산 신탁에 가입해서 증여세를 면제 받았는데 현재 이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싯가는 대략 30억 정도인데 증여세와 양도세 즉 19년 거주인정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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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자익신탁(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을 설정하고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당초 과세가액 불산입 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의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 제52조의2). 따라서 장애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다시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어 동일한 장애인 신탁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산 형태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다른 종류의 신탁으로 신탁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추징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 전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합산되어 양도차익 12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신탁의 유지 여부, 처분대금의 귀속 및 재신탁 방식, 신탁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신탁회사 및 세무전문가와 개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신탁 부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신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 사망 시까지 유지되어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혜택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도 목적으로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 면제받았던 증여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비·생활비 등 세법상 예외 사유가 아닌 단순 매도 목적 해지는 예외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당시 신탁 계약 내용, 신탁 해지 방식, 해지 후 매각대금 귀속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현재 말씀주신 내용 기준으로는 약 19년 보유·거주 상태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는 충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 시가 약 30억 원 수준이라면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보유·거주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은 현재 해당 주택이 실제 1세대 1주택인 것을 전제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만약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계신 2주택 이상 상태라면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주택 중과 문제까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 규모가 큰 것으로 보여 2주택 이상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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