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종합소득세신고 대행을 원합니다

***주택임대소득(또는 사업소득)이 있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건보료 최소화 방향으로 신고를 원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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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의 윤대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향후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의 종류와 규모, 필요경비 인정 여부, 적용 가능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금액을 사전에 분석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료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는 임대소득 규모, 사업소득 발생 여부, 타 소득 보유 현황, 가족관계 및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숲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영향 분석, 피부양자 자격 검토, 절세 방안 수립까지 함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최적의 신고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cjTJxb/chat 전화 상담: 02-3448-2301 세무법인 숲 홈페이지: https://taxforest.k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수입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주택임대수입의 50%를 경비로 공제 하고 15.4% 세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2. 일반 합산 신고 주택임대수입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6%~45%)를 적용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요 경비로는 대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그 외 건물 유지보수비용 등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법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문의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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