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단독주택 상속세 공시가 신고 vs. 감정평가 신고

[현황]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매도 계획 없음) 공시가 5.5억원 탁상감정가 9억원 감정가 신고 시, 상속세 7,000만원 이상 증액 상속세율 20%→30% 상승 [세무사 상담 의견] A세무사: 실거래 내역이 없으니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개별주택가격) 신고 B세무사: 국세청의 주거용 부동산 직권 감평 확대로 추가 과세 우려가 있으니 감평가 신고 [질문] 1. 국세청 직권 감평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가요? 2. 공시가 vs. 감평가 뭘로 신고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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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이고, 당장 매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는 보충적 평가방법(개별주택가격)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로 시가와 기준시가 간 괴리가 크거나 고가 주택, 세수효과가 큰 건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의 주택은 공시가격 5.5억원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고가 주택 구간에 해당하지는 않아 직권 감정평가 대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감정가(약 9억원)로 신고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증가와 함께 세율 구간까지 상승하여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향후 양도 시점에는 감정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하면 향후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우선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재산 유무, 향후 주택 보유계획(1주택 유지 여부), 예상 양도시점, 양도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5.5억)로 신고하는 것은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독주택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직권 감평 확대 기조를 고려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향후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가액을 감정가(9억)로 높여두면 취득가액이 올라가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지금 상속세를 더 내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시가 신고와 감정가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향후 매도 시점, 예상 양도가액, 직권 감평 가능성 등을 종합해 시뮬레이션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려면 감정가 신고가 확실하지만, 상황에 따라 공시가 신고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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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윤대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을 먼저 봐야할 것같습니다.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공시가로 신고하여도 국세청에서 감평할 확률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고객센터: https://taxly.s.gy/IK8G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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