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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6
상속세 개별주택공시가 신고와 동거주택 공제 여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이고 시가는 주변시세를 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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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2. 가능합니다. 큰형님께서 무주택자이고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소급하여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세대원인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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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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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연구소 세무회계 시연 대표세무사 황연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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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세목이긴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결정고지하는 특수한 세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를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시가를 산정하여 다시 고지부과를 할 것입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 2021.01.27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 요 지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회 신 ]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다음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말합니다.
(1)매매거래가액
(2)감정가액
(3)공매가액 등
따라서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상속세 부담은 커지겠지만 추후 해당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아계셨을 때 양도하였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보았겠지만 상속으로 취득 후 매도하는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4씩 상속이 된다면 매도도 1/4씩이 되므로 매도시 세율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매도시 세율에 관하여는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최초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소금액으로 상속세와 양도세가 나오도록 계산이 필요합니다.
Q2.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 지분만큼만 상속등기시 공제가능합니다.
Q3.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판단합니다.
--------------------------------------------------------------------------------------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므로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을 필수로 살핍니다.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비교분석하여 절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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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단독주택인 경우 아파트 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나 2019년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분은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상증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이후 감정가액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거주한 주택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답변3) 어머님이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0.96%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주택보유 현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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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시가 평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 합니다만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아주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이었는지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큰 형님이 상속 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 같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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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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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 : 동거기간 인정여부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가정하에 취학,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성년 이후에 2001~2014년까지 10년이상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상속세 산정 시 채권 공제 가능 여부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에게 갚아야할 채무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후 상속세 계산시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입증방법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통상 차용증 작성 외 실제 이자지급을 진행하셔야 인정이 가능하니,, 채무로 공제받으시려면
객관적인 서류를 미리미리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동거인신분 공제여부 문의
소득세법 52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23.12.31 개정)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2009.12.31 개정)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01 개정)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2009.12.31 개정)
위 규정 52조의 3호를 보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거주하면서 동거인 신분시 공제여부 문의
1. 불가능합니다. 실제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자인 본인이 반드시 세대주가 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대주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없습니다. 여자친구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라면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사유로하는 경정청구
당연히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서 최대 6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상당히 많은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조심 2018서3354 (2018. 11. 15.)
[제 목]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 외에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으로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동거주택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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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동거주택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 끝나고 오랜만에 포스팅하네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동거주택상속공제는 실무적으로 적용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건 충족 시 혜택이 크므로 사전에 미리 공부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절세 목적상 유리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거주택의 경우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되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은 차감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의 범위는?① 겸용 주택의 경우case1.주택의 연면적 > 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전부 주택으로 봄 (재산-51,2010.01.26)case2.주택의 연면적≤주택 이외의 연면적의 경우 ➡️ 주택면적은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외의 부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봄 (재산-199,2010.03.30)②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주택인지-무허가 주택도 피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산-163,2012.04.27)-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입니다 (재산 -180,201.04.07)-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재산-179,2011.04.07)-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재산-237-,2012.06.25)-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입니다(법규 재산2013-411,2013.10.31)③ 기타 주택-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받았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2020-2418,2020.10.20)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은?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의 경우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안됩니다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동거 기간은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했는지로 판단합니다(재재산-575,2010.06.21)- 동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되고 연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해야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중단된 기간 제외하고 동거한 기간 만 통산해서 10년 이상 되었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20조의 2 ②]법 제2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12.30. 개정)1. 징 집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상증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영 제20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7.26. 개정)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됩니다 즉,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산세제과-180,2019.02.20)- 2016.01.01 이후 상속받는 동거주택은동거 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실종은 동거 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동거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재산-2305,2020.10.15)- 공제 대상 상속인은 직계비속 및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정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 1호)손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 2019-804,2020.07.30)-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여러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을 합산해서 10년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주택에서 10년에서 동거해야 합니다→2011.01.01 이후에는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에는 해당 동거주택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하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택에서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울고법 2011 누 24806,2011.12.27)→ 이 경우,상속주택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상속주택 말고 전세로 다른 주택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속증여-15,2013.0327)③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동거주택 판정 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동거주택 판정 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2호, 상증령 20의2 ①)→1세대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17.2.7. 개정)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3. 피상속인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2024.5.7. 개정)4.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5. 피상속인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2.2.2. 신설)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2020.2.11. 신설)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나. 최연장자④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상증법 23의 2 ① 3호)⭐️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신고시 신청해야 하나,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로 반영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재산-50,2010.01.26)⭐️동거주택 상속공제 계산방식은?-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토지 포함하며, 당해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차감합니다 )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할 금액은 6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증법 23의 2 ①)동거주택 상속공제 = Min[상속주택가액-담보채무)*100%, 6억원]동거 상속주택 주요 주의사항은?- 피상속인이 동거주택 외에 이전에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조심2019부1194,2020.02.05)→공동상속주택 소유한 적이 있으나 주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법규재-1130-,2022.11.28)→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이지만 지분이 제일 크거나,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했거나, 상속인 중 가장 연장자여서 주요 상속인이 되면 공동상속주택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안된다는 뜻입니다.-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기산점이 앞당겨졌는데, 앞당겨진 기간에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있다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심사2016-007,2016.05.09)이상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및 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엑스퍼트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공감 5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댓글 1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카페 보내기Keep 보내기메모 보내기기타 보내기 펼치기수정 삭제 설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
상속∙증여세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공시가격 5억원)을 받는 경우의 세금은?
Q. 홀어머니께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5억원 정도이고, 시세는 10억원 정도라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증여세는 얼마 나올까요? A.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개별단독주택가격 5억원에서 5천만원 증여공제를 차감하면, 약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증여세 외에 취득세 부담액도 생각해야 합니다. Q. 해당 단독주택을 지금 증여가 아닌 나중에 상속으로 받으면 상속세는? A. 상속세 부담 없이 취득세만 부담하는 상황일수 있습니다. 홀어머님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을 때에도 단독주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여전히 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자녀 일괄공제가 적용되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 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by 부동산세무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기초적이지만 많이 혼동하시는 세금 계산시에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용어도 다양하여 이에 대한 정리도 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세금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별로 세액 계산시 부동산 가액을 적용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기준이 되는 적용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실거래가는 실제 매매가격으로 양도세와 매매로 인한 취득세에 해당합니다2006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된 이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전에는 60일이었으나, 20.2.20일 개정 시행으로 현재는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양도세는 현재는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2007년 이전에는 양도세 계산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습니다.취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 경우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기준시가는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합니다기준시가는 83년에 기존의 실거래가 양도차익 계산방식을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국세청에서 고시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다시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지금의 방식이 되었습니다.기준시가는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오피스텔 및 건축물은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현재는 국세청장이 따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은 오피스텔 및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여전히 상속세, 증여세의 시가 적용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가.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나. 건물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라.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이하 생략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적용합니다국세에 기준시가가 있다면, 지방세에는 시가표준액이 있으며 기준시가보다 먼저 61년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시가표준액도 자산 유형별로 다른데,①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②그외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여기서, 토지와 주택은 국세의 기준시가나 지방세의 시가표준액이나 동일하게 공시지나와 공시가격을 적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지방세법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이하 생략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23년부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법이 개정되어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올라가게된다는 것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습니다.공시가격은주택과 토지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적인 차이는 없습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4월말에 공시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는 5월말에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전까지는 작년에 공시된 가액을 적용합니다.공시가액의 도입이 토지는 89년, 주택은 2005년도입니다. 아직도 주택 공시지가라고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먼저 나와 익숙한 것이겠지만, 엄밀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시가는 상속세,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에 사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시가가 적용됩니다.상증세법의 시가의 정의를 살펴보면,① 불특정 다수의 거래가격 ⇒ 현실적으로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다음으로,② 해당자산 매매가격③수용/공매가격④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유사매매사례가액과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상속, 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에는 감정평가등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정리하면,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세액계산시 적용되는 부동산 가액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크게 실거래가, 시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실거래가는 실제 매매된 가격이고 시가는 상증세에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된다고 보면됩니다.주택과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모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른 주택과 토지가 아닌 오피스텔과 건축물은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오회계사/부동산세무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무사] 부동산 거래침체를 활용한 합리적인 증여세 절세방안(보충적 평가방법)
1. 개요부동산 시장이 매수세가 끊겨 연일 시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15만 5천98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적었습니다.특히 올해 매매 건수는 지난해(31만 5천153건)의 '반 토막' 수준이며,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7천917건으로, 작년(2만 5천159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아파트 매매 건수는 역대 최저이지만,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교환, 증여, 직거래 등의 특이 거래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오늘은최근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용한 증여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거래절벽을 활용하여 기준시가로 증여(2) 2023년 취득세 개정(시가 기준 과세)(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4)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부담(5)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6) 상속세 절세 대비2. 증여재산 평가 방법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기준시가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안]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총 9개월의 기간에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시가를 사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증여하려는 물건 또는 면적·위치·용도·기준시가 등이 유사한 물건이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되지 않았다면 시세 대비 5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근 거래절벽인 상황에서 최근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 없다면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증여하기 좋은 시점입니다.시가(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01271435[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 총정리–'시가'(증여세 절세방안)1. 개요 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녀...blog.naver.com3. 보충적 평가 방법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재산평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산 종류보충적 평가 방법토지개별공시지가일반 건물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일반 건물 평가 방법 적용)주택, 아파트기초단체장,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입주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 권리가) +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1. 토지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는'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며, 개별공지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등 일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이용현황에 따라 다르지만,시세의 50%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가 대비 훨씬 낮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며,증여일과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같은 날이면 새로운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주택의 부수토지]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 건물과 토지를 모두 증여한다면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이때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는 공시자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며, 분할 및 합병된 토지로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12. 일반 건물시가가 불분명한 일반 건물은매년 1월 1일'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기준시가: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율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수는공부와 실질 사용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계산하며,주택과 상가 건물이 같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주택 부분은 주택공시가격으로, 상가건물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매년 1월 1일에'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된 가액에전유면적뿐만 아닌 공용면적을 합한 건물면적으로 기준으로 곱하여 산정해야 합니다.고시대상은 지정지역 내의 건물로서, 오피스텔과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거나 점포가 100개 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이며, 국세청에서 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경우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습니다.고시가액이 없는 경우 일반 건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4. 주택, 아파트주택, 아파트 등은 매년 4월 말일에'기초단체장,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일반 개별주택은 고시된‘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합니다.주택의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과는 다릅니다.만약,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주택의 공시가격보다 크더라도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주택의 고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1.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구조·용도·이용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2.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5. 입주권,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①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은'권리가액에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기준시가: 조합원 권리가 +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이때프리미엄 상당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② 분양권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은'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기준시가: 증여일 현재 불입한 금액 +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통상 사업이 진행될수록 거래되는 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물건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권리변환일이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지만 취득세의 경우 멸실일을 기준으로 물건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종 세목에 따라 유불리를 고려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험성상·증세법상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총 9개월의 기간의 매매가·감정가·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하지만, 해당 평가 기간에 시가 등의 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제도'에 따라 시가로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또는 평가 기간 후 9개월(상속의 경우 15개월)의 기간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즉, 증여일 이후 과세관청이 임의로 진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상세내역을 파악하고,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실무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사례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심의위원회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감정평가, 등기, 절세 컨설팅 모두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컨설팅 전문 세무사] 입주권, 분양권 증여·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양도세·증여세·취득세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입주권 부담부증여 컨설팅 사례에 대해...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