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상속세 개별주택공시가 신고와 동거주택 공제 여부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이고 시가는 주변시세를 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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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매매사례가격)이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추후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라면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2. 가능합니다. 큰형님께서 무주택자이고 상속일로부터 과거 10년간 소급하여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세대원인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0.8%의 상속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8%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는 신고세목이긴 하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여 결정고지하는 특수한 세목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를 신고하면 과세당국에서 시가를 산정하여 다시 고지부과를 할 것입니다.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 , 2021.01.27 [ 제 목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인정 범위 [ 요 지 ]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 회 신 ]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 정기한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제2안)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다음의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말합니다. (1)매매거래가액 (2)감정가액 (3)공매가액 등 따라서 보통 단독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액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상속세 부담은 커지겠지만 추후 해당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살아계셨을 때 양도하였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보았겠지만 상속으로 취득 후 매도하는 경우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4씩 상속이 된다면 매도도 1/4씩이 되므로 매도시 세율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의 매도시 세율에 관하여는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최초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최소금액으로 상속세와 양도세가 나오도록 계산이 필요합니다. Q2.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 지분만큼만 상속등기시 공제가능합니다. Q3.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를 판단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판단합니다. -------------------------------------------------------------------------------------- 상속세는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므로 10년치 통장거래내역을 필수로 살핍니다.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 비교분석하여 절세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시연 02-6953-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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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단독주택인 경우 아파트 처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나 2019년 2월12일 이후 상속/증여분은 과세관청에서 감정을 의뢰해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상증법이 개정되어서 신고이후 감정가액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10년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거주한 주택을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답변3) 어머님이 1주택을 소유하신 경우라면 0.96%의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주택보유 현황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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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시가 평가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평가가 가능 합니다만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는 아주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 10년이상 1세대 1주택이었는지 등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큰 형님이 상속 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 같다면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기준으로 취득세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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