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상속재산 10억, 상속세 0원 예상, 취득세 특례 및 문의

부친께서 지난 5월2일 임종하시고 이제야 상속관련해서 상담후 등기이전과 세금납부를 준비중입니다. 1. 상속세관련 모, 자1과2가 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대략 8억원과 예금등 1.5억원으로 추정. 지난10년간 거래내역은 은행에서 전부 받아놨습니다(몇번의 부와자2간 금전거래있음).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문의드립니다. 2. 1가구 2주택관련. 모가 부친사망전 모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후 주민등록도 이전하였고, 현재 자1이 무주택자여서 그앞으로 상속등기를 할예정입니다. 상속특례로 양도세중과를 피하고 2주택상태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관련 10년 치 거래내역 중 부(父)와 자2 간의 금전거래 부분이 중요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거래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데 더욱이 해당 거래와 관련해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되어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 안전한 범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2와의 구체적인 거래 금액과 성격(대여금 또는 생활비 등)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1세대 2주택 관련 현재 모(母)와 자1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서로 독립된 1세대입니다. 무주택자인 자1이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모(母)는 기존 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상속세 과세 여부 우선, 상증법상 상속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택 공제(상증법 제21조 제1항 참조) Max[㉮ + ㉯, ㉰] ㉮ 기초공제 :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1인 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 당 1,000만 원 × (만 19세 – 미성년자의 만 나이) ⓒ 연로자 공제(65세 이상인 자) : 1인 당 5,000만 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1,000만 원 × 기대 여명의 연수 ㉰ 일괄공제 : 5억 원 둘째, 배우자 상속공제(상증법 제19조 참조) : Max[Min(①, ②), 5억 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금액 = Min[㉮, ㉯] ㉮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 원 한편,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동거가족 존재 여부, 미성년자와 연로자 및 장애인 존재 여부을 알 수 없어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초공제(2억 원)과 그 밖의 인적 공제액이 일괄 공제(5억 원)보다 작다고 가정하더라도 일괄 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억 원의 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 9.5억 원(= 아파트 8억 원 + 예금 등 1.5억 원)에서 상속공제 10억 원을 공제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게 되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부)과 "자2" 사이 금전 거래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소득법 제88조 제6호 참조) 다만, 다음에 해당 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참조) ①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 및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함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자1"이 결혼 등으로 모친과 "자1"이 세대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자1"에게 상속할 경우, 모친과 "자1" 각각의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0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자1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2주택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원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8억과 예금 1.5억으로 총 9.5억 원인데, 배우자(모)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최소 5억)가 별도로 더해져 공제 합계가 1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추정 재산 규모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에 가깝습니다. 다만 부친과 자2 사이의 금전거래는 사전증여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거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 문제는 자1(무주택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상속주택 특례(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가 적용되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모의 기존 주택과의 2주택 상태도 해소됩니다. 상속 신고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11월 2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금전거래 내역과 증여 여부 검토는 빠른 시일 내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숲 고객센터: https://taxly.s.gy/GTzl6J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관련 질문 내용상 상속재산이 아파트 약 8억 원, 예금 등 약 1.5억 원으로 총 9.5억~10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 원) 적용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가산항목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부친과 자녀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해당 거래가 차용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셨다면 상속세 신고 시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1세대 2주택 관련 어머님이 이미 별도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이고, 상속주택은 무주택자인 자녀 1 앞으로 단독상속을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은 일반 취득주택과 달리 여러 세법상 특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녀 1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곧바로 일반적인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현재 자녀 1이 무주택자라면 상속등기 자체로 인한 세무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양도 시에도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는 단순히 현재 주택 수뿐 아니라 향후 매도 계획, 보유 계획, 상속취득세, 장래 상속·증여 계획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보면, 상속인은 배우자(모)와 자녀 2명이고, 상속재산은 아파트 약 8억원과 예금 등 약 1.5억원으로 총 9.5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상속세는 실제 재산가액, 채무, 장례비, 사전증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해 주신 내용만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가능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5억원도 적용될 수 있어 최소 10억원 수준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이 약 9.5억원 수준이라면 상속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두셨고, 부친과 자녀 간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하셨으므로 사전증여 여부나 자금 이동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받는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자녀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는 부분은 상속세 공제 적용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택 처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더불어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2.8%이나 0.8% 특례세율 적용 가능) 상속세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속등기 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금융거래 검토, 향후 양도세 및 취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한 번 정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