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건강보험료 때문에 세대합가하려는데 향후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 할머니와 어머니의 세대 합가를 검토 중입니다. 할머니는 수원 소재 상가주택(1층 상가, 2층 주택, 주택면적 더 큼) 1채를 수십 년 보유 중이고, 어머니는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입니다. 세대 합가 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지, 향후 건물이나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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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동거 봉양 합가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어느 일방이 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수원 겸용주택(직계존속 세대)과 아파트(직계비속 세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원 겸용주택(직계존속 세대)과 아파트(직계비속 세대)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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