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업무용 오피스텔 거주를 위한 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직업은 의사이고, 일반 미용병원에 취직하여 그로스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오피스텔을 알아보는데, 대부분 전입불가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측에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일종의 편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1.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경우, 미용의원에서 한 계약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2. 나중에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발 되었을 때 문제 (법적, 세금 측면, ex.부가세 환급몰수) 3. 나중에 개원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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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경우, 미용의원에서 한 계약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의원과의 계약서에 '겸업 금지' 또는 '전속 계약' 조항이 있다면, 비록 '위장 사업자'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 사실 자체가 추후 계약 위반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적발 되었을 때 문제 (법적, 세금 측면, ex.부가세 환급몰수) 실제 매출이나 매입 등 영업 활동이 전혀 없는 '위장 사업자'임이 적발되면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자를 직권폐업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환급(공제)받았던 부가세를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 나중에 개원을 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국세청 전산에는 개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모두 남습니다. 과거에 '실적 없는 위장 사업자'로 직권폐업된 이력이 있다면, 향후 진짜 병원을 개원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초기 세무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세무조사 타겟)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 말은 사실상 무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향후 책임지지도 못할 말입니다. 실제로도 부동산 중개소 말 믿고 부가세 추징되고,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되는 사레는 매우 많습니다. 1. 미용의원에서 봉직의로 업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봉직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되며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으셔야 하며, 추후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오피스텔 이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여 추가된 주택을 팔 경우에도 오피스텔은 당연히 양도세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통화기지국 내역 등을 통해 실제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추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국세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의사 개업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 오피스텔에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신규 사업장에 개업을 하시면 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곳은 사업장이며, 주거하시는 오피스텔은 주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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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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