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재개발 빌라 취특세 중과 관련

현재 규제지역 재개발 빌라 1개 있음 규제지역에 추가로빌라를 취득 예정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구축 빌라(신축X)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전용 60제곱 이하 , 주임사 등록시 취득세 중과 면제 질문1)취득후, 6년 단기 주임사 60일내 내면 취득세 중과 없는 것 맞는지요? 질문2)다 못채우고 팔땐 ,주임사 승계조건 매도하면 문제 없는지? 질문3)구역 신청 전/후 등 재개발 단계별로 상기 조건 달라지는 것 없는지요? (예컨데 구역지정 이후 건은 주임사 해도 취득세 중과 안되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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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다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등의 수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참조, "특례 주택 대상"이라 함) 2024. 1. 10.부터 2027. 12. 31.까지 유상 승계 취득하는 주택(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소재 6억 원) 이하일 것 ③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질문 1] 다세대주택 취득 후 60일 내 단기(6년)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중과 여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소재 6억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가 단기(6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같은 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그 주택을 단기(6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여 판단하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세대주택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한 주택은 위 특례 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임대의무기간(6년) 매도 시 취득세 추징 여부 임대사업자가 단기 임대의무기간(6년) 내에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위 특례 주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2항 단서 참조) 따라서 단기 임대의무기간(6년) 내에 다세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세율(8%)와 1세대 1주택 세율(1~3%)의 차이에 상당하는 취득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재개발 사업 관련 취득세율 변경 여부 현행 지방세법상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여 취득세 세율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위 특례 주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되었다는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위 특례 주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3조 제4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4호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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