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부모 자식 간 대출 방법 알려주세요.

부모 자식간 대출 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 이하는 부모자식간 대출을 무이자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차용증 작성방법(필수 항목) 2. 월마다 갚는 형식이 아닌 연마다 원금 상환을 해도 되는지? 3. 대출완납시기를 4년으로 해도 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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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필수 항목)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 : 부모님과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금액(원금) : 빌리는 금액 (예: 금 이억원 정 / ₩200,000,000) - 이자율 : 무이자일 경우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라고 명시 - 변제 기일 및 변제 방법 : 원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 일자 및 서명날인 :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각자의 서명 또는 도장 차용증을 단순히 작성만 해두면 나중에 국세청 조사 시 "문제를 삼으니 최근에 급하게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즉시 공증을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두셔야 안전합니다. 2. 월마다 갚는 형식이 아닌 연마다 원금 상황을 해도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매월 갚지 않고 연 단위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계약 조건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계약대로 이행했는가'입니다. - 연 1회 상환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그 날짜에 부모님 계좌로 돈을 보낸 통장 이체 내역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절대 금지) - 본인의 소득 원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이 원금을 갚을 능력이 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대출 완납 시기를 4년으로 해도 될까요? 네, 4년으로 설정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출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4년, 5년, 10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4년 동안 2억 원을 완납하려면 매년 5,000만 원씩 상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연 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씩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국세청에서 소득 대비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대비 상환액이 너무 크다면 완납 시기를 7~10년 정도로 조금 더 길고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기에 훨씬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비상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 작성시 필수항목 # 인적 사항: 대여인(부모)과 차용인(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차용 금액(원금): 빌리는 금액을 명확히 기재 (예: 이억원 / ₩200,000,000) # 이자율: 무이자 대출이므로 "이자율은 연 0%로 한다" 또는 "무이자로 한다"라고 명시 # 변제 기일 및 방법: 원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예: 2030년 6월 23일까지 원금 전액 상환) # 특약 사항: 조기 상환 가능 여부 등 기재 # 작성 일자 및 서명: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2) 연간 원금상환방식도 가능합니다 # 이경우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이체시 '원금 상환' 메모에 기재하는것 추천드립니다. 3) 대출완납시기 4년으로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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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억원까지 무이자 가능"이라는 말은, 정확히는 무이자로 하더라도 적정이자율(현재 연 4.6%)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상 약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는 의미일 뿐, 차용 자체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자·차입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일자,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서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닙니다. 상환을 연 단위로 하시거나 만기를 4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부모·자녀 간 차용에서 10년 이상 장기 차용 후 만기 일시상환 구조(인정 안해줌)보다는 3~5년 내 원금 상환 계획을 두고 실제 상환 내역을 남기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실제 거래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면서 거래내역을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무이자보다는 연 1% 정도라도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경우 차용의 실질성을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보다 실제 자금 이동과 상환 이력입니다. 차용증 내용대로 3~5년 동안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차용으로 인정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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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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