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혼인 공제 오류 및 파혼으로 인한 증여세 관련

결혼 준비 자금으로 1억을 이번 1월 증여받아 혼인 공제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으로 공동명의 분양권 구입에 사용하였고, 파혼으로 인해 명의 변경 및 양도로 해당 금액은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증여 신고 한 내역을 다시 확인 해보니 홈택스에 잘 못 신고해서 5천만원만 혼인 공제 없이 신고 되어 있습니다... 부속 서류 같은 경우 1억 이체 내역, 결혼식장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1. 혼인 공제로 신고하려던 내역이 잘 못 신고됨 2. 파혼으로 혼인 공제를 받지 못함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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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상증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및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제5항, 상증령 제46조 제2항 참조) ① 약혼자의 사망 ② 민법 제804조 1호부터 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③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이에 따라 약혼자와 파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위 사례의 경우 당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신고한 증여세에 대해 어떤 결정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결정 내역"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 내역에 대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면 파혼에 따른 증여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만일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면 정당하게 결정된 증여세이므로 증여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아버님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으신 적이 없다면, 지금처럼 혼인공제 없이 일반공제 5천만원만 적용하여 신고된 내용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실제로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적용되는 별도의 공제입니다. 파혼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되셨다면 혼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일반공제 5천만원만 반영하여 신고된 상태라면, 별도로 혼인공제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 10년 내 아버님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으신 이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만약 사전증여가 있었다면 일반공제 적용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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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53조의 2 5항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천만원 신고내역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파혼사유에 대한 서류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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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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