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혼인신고, 기존 주택 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 증여세 등)

1. 상황 1) 예비 배우자가 6.27. 동작구 아파트(51㎡, 16.5억)를 특별공급으로 당첨받아 단독명의로 분양계약 체결. 2029년 8월 입주 예정. 2) 본인은 양천구 소재 빌라 1채 보유(2021.11. 취득가 2.9억, 시세 2.5억, 전세 0.8억 임대 중). 재개발 정비구역 3) 현재 예비 배우자와 동일 등본(본인은 동거인, 혼인신고 전) 4)계획: 혼인신고 → 본인 빌라 매도→ 공동명의변경 → 잔금(취득) 취득세·증여세 관점에서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와, 더 좋은 방법 제안 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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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취득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2029년 8월 직전까지 현재 보유 중인 양천구 빌라를 무조건 먼저 매도하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법적인 1세대가 되더라도 아파트 취득 시점에 무주택 상태를 만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취득세를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로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증여세 부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약금과 1~2회차 중도금만 납입된 초기(프리미엄이 형성되기 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주 시점(2029년)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가치 상승과 누적 납입금으로 인해 50% 지분 가치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추천해 드리는 최종 액션 플랜은 '혼인신고 ➔ 초기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 입주 전 빌라 매도 ➔ 2029년 아파트 잔금 및 취득'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양사무소나 조합에 연락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부부 공동명의 신청 접수 및 시행사 동의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한지 실무 일정을 먼저 체크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 걱정에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자가 혼인하여 1주택+1분양권이 되었을 경우,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질문자님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3. 그 이후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셔서 잔금 치르시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 분양권을 50% 증여받을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 x 50%입니다. 기재하신 가격으로 보아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취득세의 경우, 분양권 증여당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추후 잔금치르시고 등기칠 때 납부하는 것이며 16.5억의 3.3%인 약 5,000만원을 두 분이서 각각 지분비율별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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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계획대로 진행은 가능하지만, 혼인신고·기존 빌라 처분·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의 순서가 세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 조정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 현재 본인 명의 빌라를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예비 배우자의 분양권과 합쳐 1세대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이후 빌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고, 향후 분양권 잔금 시 취득세 판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보다 빌라 처분 시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지만 증여 시점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시가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므로, 공동명의 전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여재산가액이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분양권 자체가 아니라 2029년 8월 잔금(입주) 시점에 각 지분권자 기준으로 신고되므로, 그 시점에 본인이 무주택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보유 중인 빌라가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여부에 따라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세법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시세뿐 아니라 정비구역 진행 단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지금 매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보다 더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면서 ① 혼인신고 시점, ② 빌라 매도 시점, ③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 시점을 조정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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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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