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구로동 빌라 증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구로동 재개발 후보지 빌라를 아버지 명의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권리산정일 이후 증여이고, 전세보증금 1.5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부증여가 유리한지, 일반증여가 유리한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 후, 증여세 신고까지 맡길 예정이라서 지금 직장인 판교 근처면 좋을듯합니다. 예약되서 방문 그리고 업무까지 맡아주실수있는곳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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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준공인가"로 진행 됩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 관련 조합원 자격의 승계 금지와 관련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서울특별시 25개구, 경기도 15개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3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구로동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므로, 해당 빌라(다세대주택)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인 빌라는 증여일 전 6개월 및 증여일 후 3개월 내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 및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인 유사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및 공동주택가격 중 어느 방법으로 평가할지 여부는 다세대주택의 위치, 국토부의 실거래가액 조회 내역 및 향후 재개발된 아파트의 양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여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에 따른 증여 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상증령 제36조 제1항 참조) 다만,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참조)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종전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금액에서 전세보증금 1.5억 원 뺀 금액에 "직계비속 공제(0.5억 원)"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경우 증여자의 빌라(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전세보증금 1.5억 원)에서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채무액 비율(= 채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아버님이 부담하는 일반 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으나,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금액에서 채무(1.5억 원) 공제 없이 "직계비속 공제(0.5억 원)"만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와 일반 증여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빌라(다세대주택)의 평가 금액, 빌라(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 취득일자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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