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오피스텔 양도 건인데, 못 받은 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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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에 합산 가능합니다. 국세청 예규 및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의 미회수 보증금은 전 임대인에 대한 개인 채권일 뿐 부동산 취득 대가로 보지 않아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소유권 취득 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혼동)되므로 해당 미배당 보증금을 부동산 취득의 실질적 대가로 인정받아 경락가액과 함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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