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혼인 합가에 따른 1가구 3주택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으로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A 명의로 분양권 1개를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후 A 명의의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소속 구청 세무과에서는 1가구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하는데 혹시 취득세 감면/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A: 혼인전 1주택 보유(울산 북구 19년 취득) 아내B: 혼인전 1주택 보유(울산 북구 18년 취득) 혼인일: 2026.1월 일반아파트 분양권 취득: 2026.2월 분양권 취득 아파트잔금(입주)일: 2026.6.29(남편A명의) 남편A 명의 기존주택처분일: 2026.7.3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분양권 주택 취득세율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세대 2주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취득의 경우,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상황과 관계 없으나, 혼인 전 소유한 분양권으로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배제가 되어 취득세율을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 ⑥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6.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분양권 취득일이 아니라 신축주택의 취득일(잔금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질문의 경우 잔금일인 2026. 6. 29. 기준으로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 기존주택 1채 - 아내 기존주택 1채 - 이번에 취득한 신축주택 1채 따라서 취득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 2026. 7. 3. 남편 명의 기존주택을 처분하였더라도,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가 존재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혼인 합가 후 일정 기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특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청에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한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적용 가능한 감면이나 특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세율은 분양권 취득시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당시 지방세법 및 시행령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계약서와 취득세 신고내역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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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참조) 따라서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권 취득일" 현재 3주택이므로, 분양권 취득 후 혼인 전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12%(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로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은 소유 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함)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및 같은 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참조) ㉮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따라서 주택 수 산정일인 "분양권 취득일" 현재 고시된 혼인 전 취득한 울산 북구 소재 각각 아파트의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 취득일인 2026년 2월에 고시된 울산 북구 소재 각각의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2억 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길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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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청 판단이 현행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확인해 보실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1. 기준일이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잔금일이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분양사업자에게 직접 분양받았다면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세대의 주택 수를 셉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 후단). 기준일인 2026년 2월에 대입하면, 혼인신고가 1월이므로 이미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같은 영 제28조의3 제1항). 따라서 남편 1채 + 아내 1채 + 취득하는 주택 1채로 3주택이 됩니다. 울산 북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202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밖 1세대 3주택에 해당해 세율 8%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2. 나흘 먼저 파셨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준일이 2026년 2월로 고정되어 있어, 잔금일 전에 처분하셨더라도 그 시점의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분양권 취득 당시 2주택이던 사안에서 "분양권 취득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조심 2024지1049, 2024.11.13.). 3. 혼인 특례가 한 달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6호는 "혼인한 사람이 혼인 전 소유한 주택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이 혼인 전이었다면 아내분 주택이 빠져 2주택이 되고, 비조정지역이므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1~3%) 구간이었습니다. 같은 부부,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과 혼인신고의 앞뒤 순서 하나로 8%와 1~3%가 갈리는 셈입니다. 혼인 1월, 분양권 2월이라 한 달 차이로 순서가 뒤집힌 사안입니다. 4.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혼인신고일과 대조해 보십시오. 규정이 보는 날짜는 청약 당첨일이나 계약금 납부일이 아닌 분양계약일입니다. "2월"이 당첨 발표일이고 실제 계약일은 그 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다면 위 특례로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전매로 사 오셨다면 세대 내 취득일이 둘 이상일 때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 되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출산·양육 감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 요건이 있어 아내분 주택까지 9월 말 안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대상이라(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 각자 1채씩 가진 부부는 요건 밖이고, 생애최초 감면도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이며,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므로 8월 28일까지입니다. 등기하셨다면 이미 납부되었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로 다투는 절차가 됩니다. 며칠로 갈리는 사안이니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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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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