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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적용 가능여부 문의
2016년 8월 16일 a아파트매수(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거주)
2018년 b아파트 분양 당첨 후 보유
2022년 c상가주택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지않음)
___________________
2024년7월15일 b아파트 매도(양도세납부)
2024년8월 상속된c상가주택 올근생으로 용도변경 완료.현재 한 개 호실이 공실인것을 제외하고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한 부분은 모두 사무실로 임대중임.
2025년 6월 새로운 아파트d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완료함
_______________________
a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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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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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상가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공부상 용도변경하고 실제 현황도 사무실로 임대·사용함에 따라 해당 건물은 세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질문자님 세대는 A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D아파트를 취득하면서 A아파트(종전주택)와 D아파트(신규주택) 간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전 실무상 주의할 점으로 C상가건물의 현재 공실인 1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사무실용 인테리어 사진이나 상가 임대 광고 내역 등 근린생활시설 사용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A아파트 매도 시점에 C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완전히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정리되어 있는지 재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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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특례상속주택에 해당할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한 a아파트는 본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례상속주택이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였다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여러개일 경우,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는 실제 사무실로 임대중이고, 공실 1개호실은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공부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공부상 용도도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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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C주택 전체가 근생으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상 모두 근생, 주택면적 0) 되었고, 실제 사용용도 또한 임차인들이 모두(100%)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89-155-1)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 래 요건 -
1. 종전주택(A아파트)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취득당시 조정지역내 : 2년이상 보유 & 2년이상 거주) 을 충족할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종전의 주택 A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 D를 취득하고, 신규 주택D를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을 충족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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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법 제89조 제1항 3호 나목, 소득령 제155조 제1항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부동산-350, 2010. 3. 8. 참조)
또한, 겸용 주택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여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4팀-1395, 2006. 5. 17.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b 아파트의 경우 2018년 취득 후 2024년 7월 양도하였고, 2022년에 상속받은 c 겸용주택의 경우 2024년 8월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양도일 현재" b 아파트는 양도해서 없고 c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신규 d 아파트를 취득한 2025년 6월 이후 3년 이내 "a 아파트(2016년 8월 취득 후 계속 거주)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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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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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문의
a1) b주택의 취득일인 22년 3월부터 3년안에 a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역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a2) 21년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이므로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기간의 기산일은 b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일인 입주일이 되므로 그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혼인 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B주택 + 혼인 후 신규취득한 C주택이 있을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및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A또는 B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22년 중에 A 와 B주택을 모두 양도(순서는 관계 없이 모두 비과세 가능)하시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만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A, B 모두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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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 문의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을 양도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A와 C가 남은 상태에서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3.07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ㄴ다.
최종 C주택은 이미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를 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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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여부
1. A주택은 B또는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인 '25.09까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대상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B와 비과세 A주택을 양도할 경우, B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여도 초과분에 대해서 B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A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신규 D주택을 취득할 경우, 잔여 B(C)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거주 등)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양도소득세에서 규제지역이란 일반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합니다.
1. 일시적 2주택 관련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일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선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2. 거주요건 관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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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서면-2023-부동산-2443 [부동산납세과-2632]요 지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10.예정A주택취득양도’21.1.B주택(다가구)취득(신축)’19.10.A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거주)’21. 1.기존 보유 토지 위에 B주택 신축*겸용주택으로 1층 상가, 2∼3층 주택(5호)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외부분의 연면적보다 큼예정A주택 양도2.질의내용○ 종전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B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B주택(겸용주택,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A)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3.관련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2015.8.19.「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다가구주택을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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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다가구주택으로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생산일자 : 2023.09.05.요 지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일시적2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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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
[양도세]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복적용으로 인한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가능함)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20 [법령해석과-195]등록일자 : 2021.03.22.생산일자 : 2021.01.20.요지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28.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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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때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주택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2,1)년내 양도(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2.양도일 현재양도물건을 포함하여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3.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