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2016년도 하반기 서울 빌라 매매(2억5천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중(추진위승인완료 단계) 2018년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계약(2028년도 1월 입주 예정,분양가 6억에 추가분담금 6-7억 합산하여 중도금대출 실행, 총6차중에 5차까지 실행됨, 이후 추가분담금1-2억 추가 예상),입주시 총15억 예상 1. 빌라를 매도하고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데 1가구 2주택으로 빌라 매도시 일반 과세와 중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지주택은 일반 재개발 아파트와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아파트 계약시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된 상태고 이후(22년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23년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 빌라도 현재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위승인까지 진행되었고 올해말 조합설립인가 예상입니다. 빌라를 유지하고 지주택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세는 분양가와 매도가액 차이로 계산될까요? 몇프로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3.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주택을 유지해야 이득이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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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유하신 빌라(신속통합기획)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아파트에 대한 세무적 판단 및 선택 가이드를 요약해 드립니다. 1. 빌라 매도 후 아파트 입주 시 양도세 2022년 사업계획승인으로 선생님의 지주택은 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입주권 특례'를 활용해, 아파트 완공(2028년) 후 3년 내 빌라를 매도하고 아파트에 세대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빌라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다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 빌라 유지 및 지주택 입주권 매도 시 양도세 지주택 입주권을 매도하실 경우 양도차익은 로 계산됩니다. 사업계획승인 이후 입주권 상태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분양권에 적용되는 높은 단일세율(6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6~4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양도가액 - (실제 납부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 프리미엄) - 필요경비 3. 유지 및 매도 선택 가이드 빌라 매도 + 아파트 입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2028년 신축 아파트 실거주라는 장점이 큽니다. 단, 현재 예상되는 1~2억 원 외에 지주택 사업 특성상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재무적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 + 빌라 유지: 지주택의 추가 분담금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울 재개발(신통기획)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기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개발 완공까지 5~10년 이상의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정적인 자금 여력과 향후 추가 분담금을 감당할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면 아파트 입주(빌라 비과세 매도)가 세무적으로 유리하며, 자금 압박 및 변동성 리스크가 우려되신다면 지주택을 매도하고 신통기획 빌라를 유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빌라 먼저 양도시 : 빌라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므로 현재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택(빌라) 1채 + 분양권(지주택 아파트) 1개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의3②③(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에 따라, 빌라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빌라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154조1항 요건 충족 시)를 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 취득일(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년 기한이 이미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6.5.10.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여 빌라 매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2주택 +20%p)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7~2028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 지역주택조합 먼저 양도시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말씀하신대로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재건축·재개발) 및 빈집법(소규모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만 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되므로,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는 "분양권"(소득세법 §88(10)) 내지 이에 준하는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됩니다. 지주택 아파트(분양권)를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총 납입액(분양가+분담금 등)이되며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60%가 적용됩니다. 3. 양도 우선순위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면 "빌라 매도(비과세) + 아파트 유지"가 유리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빌라 매도는 "일반과세"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중과세"(2026.5.10.부터 부활,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20%p)이고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6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빌라는 누진+가산, 아파트는 정률) 세율만으로는 알수없습니다. 두 자산의 실제 예상 양도차익에 각 세율을 대입해야 정확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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