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모님 집에 자녀가 월세로 들어갈때 부모님과 자녀의 양도세, 종부세 변화

1. 부모님 3주택 2. 자녀(부부) 1주택 부모님의 3주택에서 남는 집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세 관련 서류와 시세에 맞는 보증금 및 월세 납부 기록은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a. 이 경우 부모님의 종부세 혹은 양도세를 산정할때 무조건 3주택에서 4주택으로 간주되는지 b. 부모님의 주소가 월세집이 아닌 나머지 2채중의 한곳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부모님은 3주택으로 남아있는지(자녀는 1주택으로 남아있는지) c. 향후 주택매매 거래에 있어 주택수 변화에 의한 부모님이나 자녀의 종부세나 양도세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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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월세 입주만으로 4주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는 세대 단위로 판단하므로 부모님과 자녀 부부가 실제 거주와 생계를 분리하면 각각 3주택·1주택입니다. 반대로 동일세대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세대 전체 4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하므로 자녀 주택을 부모님 소유 주택에 합산하지 않으며, 부모님도 각자의 소유 명의·지분에 따라 판단합니다. b. 주소만 다르게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이 다른 집에서 실제 거주하고 자녀 부부도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월세 이체 기록뿐 아니라 실제 거주 및 생활비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c. 실제거주를 부모님과 다른곳으로 해서 별도세대를 유지한다면 이번 임차 자체로 주택수가 늘어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세대로 판단되면 자녀의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종부세도 별도 특례가 없다면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세정신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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