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저도 궁금해요!
2일전
모두채움방식으로 종소세 신고한걸, 간편장부로 경정신고 가능할까요?
고가 거주용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업종코드 701101 , 다른 수입은 금융소득 외 없습니다.
이전까지 종소세 모두채움방식 단순경비율(수입*37.4%)로 기장 하였습니다.
1년 사업 소득 3천만원이면 천만원 안팎으로 비용처리 된건데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재산세,종부세, 건보료를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종부세 백만원 재산세 6백만원, 건보료가 천6백만 원 정도 냅니다.)
지난 5년간 경정신고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받고 싶은데요. ai 답변은 불가하다고 하네요.
아니요. 2022~2024년 귀속분도 이미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율(추계) 신고를 끝냈다면, 지금 경정청구로 간편장부 방식으로 바꾸어 실제 필요경비를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5년 이내라는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어도, 그 기간은 어떤 신고방식 변경이든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국세청에 문의 했을 때, 홈텍스에서 모두채움방식으로 한 경우는 모두채움방식으로만 경정신고 가능하고, 간편장부로 하려면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서 세무서에 내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대답이 맞을까요?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세무사님이 간편장부로 경정신고 해주셨으면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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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상담원의 안내가 맞습니다
1. 단순경비율(추계) → 간편장부(기장)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음에 단순경비율 등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법정 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작성하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안내처럼 홈택스의 '모두채움' 화면에서 버튼 클릭만으로 장부 신고로 바꾸는 것은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폼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간편장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관련 증빙(임대용 주택의 재산세·종부세 납부서, 본인 명의의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파일로 첨부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 처리 대상입니다.
2. 세무사 경정청구 대행 비용
보통 실제 환급받는 세액의 1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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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모두채움으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실제 장부와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방식으로 경정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I 답변처럼 이미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장부 방식의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받으신 것처럼 홈택스에서 신고방식 변경이 제한된다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던 것을 장부신고로 변경하려면 각 연도별 임대수입과 실제 지출내역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비용을 소급해서 추가하는 방식은 아니고, 각 비용이 해당 임대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인지와 귀속연도를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 중 재산세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필요경비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부담하신 건강보험료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건강보험료 1,600만원 전액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연도별 납부내역과 소득구성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바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인정 가능한 비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연도별 재산세·종부세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보내주시면 기존 단순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를 비교하여 연도별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실익이 크지 않은 연도까지 모두 진행하기보다는, 실익이 있는 연도를 선별하여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는 5개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자료를 확인한 뒤 장부 재작성 범위와 예상 환급액을 보고 안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신고자료를 보내주시면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예상 환급액, 진행 수수료까지 함께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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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가능합니다. 국세청 안내가 맞습니다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한 뒤 장부를 작성해 경정청구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4월 이 문제를 직접 해석하면서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소득세제과-458). 불가하다는 답변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됩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화면에서는 같은 방식으로만 수정할 수 있어서, 장부 방식으로 바꾸려면 경정청구서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와 필요경비 명세를 붙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절차를 말한 것입니다.
2. 한 가지 바로잡을 점: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기준경비율도 추계 방식이라 따로 인정되는 비용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뿐이고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넣으려면 간편장부로 실제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임대 중인 주택에 부과된 부분이 필요경비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따로 거주하는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분은 빠집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입니다(같은 항 제11호의3).
말씀하신 금액이면 필요경비가 연 1,122만원(3천만원의 37.4%)에서 약 2,300만원으로 늘어 소득금액이 연 1,178만원가량 줄어듭니다. 15% 세율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 포함 연 190만원 안팎이 줄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 해는 더 커집니다.
3. 대상 연도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이내라(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금은 2021~2025년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도별 재산세·종부세 고지서와 건보료 납부확인서가 증빙이 되는데, 모두 지금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자료라 장부를 나중에 작성해도 신빙성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4. 진행 비용
비용은 연도별 자료를 확인한 뒤 환급 예상액과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이 비용보다 적으면 진행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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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한 것(2024법규소득0211,2006.4.9.) 질문자님의 수입규모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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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무부서(소득세과) 담당자 선에서 직권경정 해주지 않는다면 고충민원 신청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합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타당하다면 인용하여 세금을 경정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불복 절차에 준하기 때문에 수수료의 경우 보통 일반적인 변호사 소송대리처럼 착수금과 감소세액 3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습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세무사의 시간과 집중력을 적지 않게 투입해야 하는 업무인지라 최소 50만원부터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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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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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임대수익 간편장부 대상 이지만 첫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질문 주신 상황이라면, 첫 해에는 단순경비율(42.6%)로 신고 선택이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 여부
임대수입 합계가 연 5천만 원(부부 공동명의 각 2,500만 원)이면, 규모상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간편장부로만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요건만 맞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사업 첫 해 규정
국세청 장부기장 의무 안내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첫 해에는 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면, 첫 해는 실제 장부를 기장해서 신고(기장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추계 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질문 상황에 대한 적용
질문하신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다가구를 취득하여 그 해가 임대사업 첫 해.
서울 다가구, 월세 18호실, 임대수익 연 5천만 원(부부 각 2,500만 원).
등록임대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신고 완료.
이 경우:
부부 각각은 “임대수입 2,500만 원의 신규 사업자”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고,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자 자신의 지분에 대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경비로 신고하거나,
단순경비율(현재 질의에서 말씀하신 42.6%)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이며 임대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부속 증빙서류 제출 문의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경비로 넣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없으시면 생략), 재산세 납부서, 각종 기입한 경비 증빙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줄 알았는데 안붙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신고창에서 (55)번 "장부의 기록·보관불성실" 항목이 0원으로 나온 것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기장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는 법적으로 기장을 하지 않아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즉, 기장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는 아예 계산되지 않으며, 직접 입력하는 항목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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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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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청년창업감면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경정청구 안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요건만 충족되면 최대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감면 신청 메뉴가 눈에 잘 나타나지 않거나,
누락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 신고 과정에서 감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항목에서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감면 요건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 신청 누락 시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경정청구]에서 전자신청이 가능하며,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세무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단순히 요건만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
소득 발생 시점에 따른 감면 적용기산일 판단,
신고 시 누락 없이 세액감면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세무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입증서류 정리가 중요하며, 실무상 세무서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는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같이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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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D유형)_종합소득세 신고 접수: 한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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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유형별 안내(1편) : D유형, E유형, F유형, G유형
안녕하세요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아,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할때가 됐구나!ㅠㅠ”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까요?띠링-아마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안내문자가 날라오는 때일 겁니다^^이런 메시지를 받아보고 홈택스에 들어가보면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 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참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는 방법(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홈택스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안내문을 보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S, A, B, C ,D, E, F, G, I, V, Q, R, T 무려 13가지로 구분됩니다.무슨 MBTI 성격 유형도 아니고... 무슨기준으로 이렇게나 여러가지로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납세자유형대상장부작성의무추계신고시 경비율사업자S성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기준경비율A외부조정대상자B자기조정대상자C추계신고했던 복식부기의무자D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E다른 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단순경비율F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있는 자G사업소득만 있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자I성실신고사전안내자복식/간편기준/단순V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대상자해당없음(분리과세)종교인Q납부할 세금이 있는 종교인해당없음R납부할 세금이 없는 종교인비사업자T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신고안내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르다던데?우선,복식부기의무자인 S,A,B,C 유형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을 의뢰하여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의 사업자들은 이미 세무대리인을 수임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평소 수임한 세무대리인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신고대행을 맡겨야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반면,이번 포스팅의 주인공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D,E,F,G 유형은 간편한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개인사업자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특히프리랜서분들이 매년 주로 이 유형들을 번갈아가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위에 표의D,E,F,G 유형을단순하게 얘기해 볼까요?✅G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환급받는 간편장부대상자✅F 유형: 사업소득만 있는데,납부해야하는 간편장부대상자✅E 유형: 사업소득+ 이외 소득있는데, 규모 작은 간편장부대상자✅D 유형:규모가 큰간편장부대상자1. G, F 유형G, F 유형은 규모가 작고 사업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아주 간단한 유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의 기본정보를 채워서“모두채움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 유형을 받았다면, 이 신고서대로 신고 넣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완료!다만, 이렇게 간단한 유형임에도 챙기셔야할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 이게 최선입니까?!위에서 언급한 G와 F유형의 구분은, 이 납세자의기본정보만을 반영한“모두채움신고서”의 납부세액이없으면 G유형으로, 있다면 F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모두채움신고서에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등 추가로 공제항목을 적용하면G유형의 환급세액은 더 커지고,F유형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절대! 국세청에서 보내준 모두채움서를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공제항목이 있는지 살펴보신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D, E 유형무조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행 맡기는게 유리하고 편리해!D유형D유형은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도 규모가 큰사업자입니다.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의 매출이 아래 표의 기준수입금액이상이면 D유형을 받게 됩니다.업종계속사업자(직전연도기준)신규사업자(해당연도기준)(가)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군 (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6천만원 미만3억 미만(나)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건설업은 제외),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3천6백만원 미만1억5천만원 미만(다)법 제45조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2천4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미만D유형을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기존에 F,G유형을 받고 셀프신고로 환급 또는 소액의 세금만을 납부했던 기분 좋은 기억을떠올리곤,해오던 방식대로홈택스로 셀프 신고해보면상당히 큰 금액을 세금을 납부하셔야하는 상황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D유형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에서는객관적 증빙없이 인건비, 임차료와 같은 큰 경비들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단언컨대D유형의 경우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큰 금액의 세금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 납세자의 상황과 세무사의 검토에 따라 세금환급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E유형E유형은 규모작은 사업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업자입니다.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작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겠습니다.이런 경우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부업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1년간의 최종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합산이 어려워 잘못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세무사가 직접 자료요청부터 최종신고까지 납세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약속드립니다.** 신고 진행 중에 자료요청이 많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최종신고이니 만큼, 안전한 절세에 정성을 다하기 위함이니 혜량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신청 링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84862485[세로움 종소세 안내]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와 신고대리 안내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세로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 (2023.5.1~2023.5.31)가 다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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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안내
안녕하세요.늘 가까이에 있는 어려운 세금·회계 이슈! 여러분과 함께하는 TAXLY 세무회계 전문가 택슬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날아오는 국세청 우편물을 열어보면 A,B,C,D,E...유형 등 알파벳 유형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더라도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이 유형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유형에 대해 택슬리와 함께 알아볼까요?S/A/B/C 유형주로 수입금액이 높고 다른 유형대비 신고가 어려운 S유형과 반드시 복식부기가 필요한 A,B,C, 유형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를 통해 장부기장을 해야 하는 만큼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리가 필요합니다. D/E유형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중 D유형은 전체 신고 유형 중 약 30%를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①기준경비율 추계신고(장부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되, 간편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와②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고민이 따르게 됩니다. 기준경비율 추계 방식과 간편장부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절세가 될지는 세무대리인과의상담을 통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유형 다른 종류의 소득 2개 이상이 존재하는 유형이며, 주로 근로+사업소득의 조합이 많습니다.(직장이 있는 근로자 분이 투잡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선택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여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G 유형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간편장부( 복식부기 선택도 가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F/G 유형과 E유형의 차이점은 단일소득 유형이라는 점입니다. 비교적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유형으로 F와 G의 차이는 F는 납부할세액 발생, G는 납부할세액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유형I유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대상자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토대(전기 신고 내용이 소득 또는 세금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로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의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만큼 신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V유형: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Q,R은 종교인 관련 신고 유형, T유형은 2018년부터 새로 생긴 유형으로 비사업자 유형에 해당합니다.TAXLY은 유형별로 수많은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축적된 전문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나의 유형과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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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