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전

부모·자녀 간 1억 5천만 원 차용계약,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 간 차용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부친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차용증 작성 및 서명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체국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차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거치: 해당 기간에는 자유롭게 조기상환 가능 2. 원금 상환: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50만 원씩 무이자 분할상환 3. 최종 만기: 10년 후 잔액 일시상환 또는 향후 취득할 부동산 매도 시 조기상환 3개월 거치기간을 둔 이유는 해당 기간 내 전액 상환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무사님께서는 가족 간 차용기간은 통상 3~5년, 월 상환액은 75만~150만 원을 권장하셨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계약조건이 세무조사 시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년 만기, 월 75만 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만기에 약 1억 725만 원이 남는데, 이때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10년 만기로 설정하는 것보다 세무상 안전한가요? 3. 차용기간과 월 상환액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1.5억 차용을 3~5년만에 갚을 여력이 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1.5억이라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시고, 매월 원금 30~50만원씩 상환하시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갚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존 세무사의 상담 내용은 너무 보수적이며 근거도 없습니다. 차용금액 및 상환기간을 여유있게 한다면 거치기간을 두실 필요 없습니다. 1.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거치기간은 안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상환금액과 차용기간을 좀 더 늘리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2. 의미 없습니다. 10년 차용기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위의 0, 1, 2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민법상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여 원금에 비해 월 50만 원의 원금 상환액이 적은 경우, 실제 금전대차 거래인지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간 분할상환하는 원금이 대여 원금의 약 60% 수준이 되도록 월 상환액을 75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만기를 5년으로 단축하더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금전대차의 실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대 10년의 상환기간 내에 분할상환하는 원금이 대여 원금의 약 60%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분할상환 비율이나 상환기간에 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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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치 세무회계 최준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조건만으로 증여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상환 이행과 상환 능력을 보므로, 월 50만원에 만기 일시상환 약 9천만원 구조는 만기 상환 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무이자 부분 (상증법 41조의4) - 무상 대출은 대출금액×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41조의4①, 상증령 31조의4②). 1억 5천만원이면 적정이자율이 연 6.67% 미만인 한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상증법 41조의4②). 2. 현재 조건의 위험 (질문 1) - 법에 정해진 최소 기간·상환액은 없습니다. 월 50만원×약 117회면 약 5,850만원이라 만기에 약 9천만원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 소득 대비 상환이 가능한지, 실제로 매월 상환했는지가 핵심이며 상환이 끊기거나 형식적이면 원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갚을 때도 상환 자금이 본인 소득이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45조②). 3. 5년+연장 vs 처음부터 10년 (질문 2) - 5년 만기에 1억원 넘게 남은 상태로 연장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갚을 계획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환 계획(부동산 매도 시 상환 등)이 10년이라면 처음부터 10년으로 정하고 꾸준히 갚는 쪽이 더 일관됩니다. 4. 적정한 기간·상환액 (질문 3) - 정답 수치는 없고, 본인 월 소득·지출 대비 무리 없는 범위에서 가능한 높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수시로 추가 상환해 기록을 남기세요. - 같은 날 자동이체, 아버님 계좌로 직접 상환, 상환 내역 연도별 정리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 시점 증명용일 뿐 그 자체로 차용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점 - 본인 연 소득과 다른 대출 상환액 -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으로 기재했는지 - 아버님과의 10년 내 다른 증여 여부 월 소득과 예상 매도 시점을 알려주시면 적정 상환액을 정확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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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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