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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어쩌다 신규 주택 취득후 1년 이내 2번째 주택을 가지게 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될수 있는지..또는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1항은 안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1년 이내 라서..;;; ㅠㅠ 이래서 법을 잘 알아야 했는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계약 *** 2021년 7월 이전 매매 예정 ** 2018년 10월 20일 이사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20.6.19 지정 계약일 + 등기원인 및 일자 : 2016년 7월 8일 등기원인 : 2018년 10월 20일(=잔금일) 등기접수 : 2018년 12월 11일 등기 접수일 : 2019년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향동동 B아파트, 아파트 특별 분양으로 취득 ** 2021년 7월 10일 경 학업+회사로 인한 이사 예정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2016년 11월 지정 계약일+등기원인 및 일자 : 2016년 7월 29일 등기원인 : 2019년 7월 1일(=잔금일) 등기접수 : 2019년 8월 8일 등기 접수일 : 2019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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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A주택의 취득일자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률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양도세에 대한 상담 risk가 높아져 자세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신고 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상담 하신 이후에 업무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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