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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토지상속 상속인 중 한분 사망시
199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토지를 상속등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등기시 협의분할로 저혼자 받을시 형제들이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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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성립되어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지분을 달리하는 경우와
특정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원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입니다.
법정상속지분과 달리 상속등기를 할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협의하였다는 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다른 형제분 외에 상속인이 없으시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인감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형제분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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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토지 취득세 대신납부시 증여여부
지방세법 7조 7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12.27 개정)
위에서 마지막줄의 지방세기본법 44조 제1항 및 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44조 제 1항과 5항은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에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기에 모친이 대납한 지방세도 상속세 대납분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토지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10조2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상속∙증여세
할머니의 재산 상속분할협의후 증여세
할머니 사망 당시, 아버지는 살아계셨으므로 질문자님은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형제분 중 한분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 소유 주택 임대보증금을 상속인 통장으로 받았을때 상속세 계산시 임대 채무를 제할수 있는지요?
1.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에 따른 채무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차감을 합니다.
2. 이 때 임차권이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피상속인인 어머니께서 외국에 사셔서 부득이하게 상속인이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속인 통장으로 받아 임대관리를 하였더라도 상속채무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에 소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수료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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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상속∙증여세
4억의 토지 상속에 대한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는 '상속일'기준의 시가(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기준시가)으로 결정을 합니다. 상속일 이후에 공시지가가 오른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사망당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 이내(사망당시, 배우자까지 있다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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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9899 , 2015.08.26 , 완료[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2015.03.26)[전심사건번호][ 제 목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요 지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 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사 건2015누398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박AA피고, 항소인BB세무서장제1심 판 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변 론 종 결2015. 7. 15.판 결 선 고2015. 8. 2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행의 ‘등을’ 앞에 ‘망인이 DDD 및 EE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원은 FFF과의 단체보험에 기해 DDD에게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DDD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단체보험의 종국적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은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인 회사와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단체보험에 따라 회사가 수령하여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곧바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는 2010. 1. 22. FFF과 사이에 피상속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DDD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직장인기업보장보험(무배당)]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FFF이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위 보험계약에 따라 FFF이 2010. 4. 5. 보험수익자인 DDD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을 지급하였고, DDD는2010. 4. 23.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와 FFF 사이의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는 어디까지나 DDD라고 할 것이고, DDD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피상속인과 DDD 사이의 의사합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보험수익자가 원고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원을 원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증여세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증여계약 후 상속, 사망)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증여의 개념보통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지간 등 혈연관계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다만,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물론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 마저 없습니다.부동산의 증여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 수증자가 기명날인하여 증여계약을 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그러면 증여는 계약할 때, 또는 등기가 이전될 때, 언제 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세법상 증여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가 이전된 때입니다.따라서,증여계약시점과등기이전시점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발생됩니다.(2) 상속재산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도,상속개시일 현재실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은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으로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그러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재산을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계약재산은채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즉,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당초 증여계약 상 수증자에게 이전해야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증여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증여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증여채무 예외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재산을 쪼개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논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일정기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에서아래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구 분내 용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즉, 위 표에서 언급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4) 제3자인 수증자의 지위증여계약을 한 수증자는, 증여등기가 넘어오기 이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아직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습니다.과연 이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위에 표에 언급한공제되는증여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즉, 해당 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수유자로서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2. 적 용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 이전일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어떤 세목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사 례>1. 증 여 자 : 홍 길 동2. 수 증 자 : 박 공 짜 (제3자)3. 증여재산 : 부동산홍길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래 ①,②,③에 해당될 때,증여계약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 지살펴보겠습니다.'①'은 증여계약이란 것이 있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애초에 수증자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②,③' 은 증여계약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5년) 전 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박공짜는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박공짜는 증여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어느것도 본인 의사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그러나상황에 따라서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증여계약을 한 뒤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시점별로 누가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본인은 증여세만 부담할 줄 알고, 아무런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속세에 대한 고지를 받게되면 매우 난감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요건 및 의무가 있습니다.그러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카톡 : open.kakao.com/o/sh0nqh3f◆ 상담신청 : naver.me/Ged9X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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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 제 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요 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사실관계○‘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2. 질의내용○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상속∙증여세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명 이상?
상속, 증여, 양도 전반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이 긁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양도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도 알아야 하는데요.오늘은 부동산 중 상속과 양도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증여/상속/양도세] 신고대리 또는 컨설팅 신청하기▼ 아래의 이미지 클릭시 연결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blog.naver.com1.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리고 취득 당시(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까지는 2주택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하루 전이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1 주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아래의 특정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오늘은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인 된 경우3.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55조3항)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명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즉, 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을 상속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위에 기본개념으로 기재한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4. 공동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그러나 공동으로 받은 지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게 될까요?공동지분이 동일하다면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지분권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상속으로 받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5.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말합니다.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여기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는 것입니다.6. 상속부동산 판단시 주의할 점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분을 분배해야 하죠.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도움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가뜩이나 상속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7. 안성인 세무사.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매해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컨설팅과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 세무사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고 나면 남은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상속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예전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려면 재산마다 각기 다른 기관에서 조회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의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가 도입되었습니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가)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나)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신청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가) 방문신청 :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에 따라 각각 확인(처리기간 : 20일 이내)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처리기간 : 7일 이내)구분조회결과 확인방법금융문자메시지(SMS)통보 or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4대 사회보험료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or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세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토지∙지방세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자동차∙건축물∙어선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국민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공무원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사학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연금문자메시지(SMS) 통보(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문자메시지(SMS) 통보 or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대한지방행정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군인공제회문자메시지(SMS) 통보과학기술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근로복지공단문자메시지(SMS) 통보 or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대출내역문자메시지(SMS) 통보 or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담당자(☎ 042-363-7238) 문의■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곤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변경∙신청시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상속재산 조회 그 후조회된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금융재산의 경우 거래내역까지 조회가 되지는 않으므로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내역 및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이처럼 조회된 각각의 재산에 대한 자료(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그 후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상속재산 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이상 상속세 전문 세무사 김유정 이었습니다.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