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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양수시 취득가액 문의

주식 양수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1.신규주식 취득시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액면가 500원) 2.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주식 취득시 예) 17년1월1일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가액 1,000원에 주식 100,000 주 취득 (1억원) 17년4월1일 무상증자를 통해 발행가액 500원에 주식 50,000 주 취득 (25,000,000원) A주주의 총 주식수는 150,000 주를 소유하고있음. (지분율 20%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됨) ​ 2. 이때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 한다고 하였을때 양도차익 계산을 각각 취득가액별로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 하나요? 아니면 A주주의 총 주식수에따른 A주주의 총 지분율에 따라 대주주 요건 기준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다른 양도세율을 적용하는지 ​ A주주의 총 소유주식 150,000 주 소유주식 100,000주에 따른 양도차익에대한 세율 25% 적용(대주주요건해당) 소유주식 50,000 주에 따른 양도차익에대한 세율 10% 적용(대주주요건 미해당 양도세율을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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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모든 주주가 지분비율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유상증자로 들어온다면 액면가액이 아니라 그 시점의 비상장주식 시가로 취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한 시점별로 양도세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점의 지분율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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