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상증세법상 제41조의 4에 따르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타인으로부터 1년내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을 것 ② 대출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이자율(기재부 고시이자율 현재 4.6%)보다 낮은 이자율일 것 해당 금액을 역산하면 약 2.1억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의 경우에 1년에 증여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입계약서를 써야하며, 증여가 아닌 차입을 주장하는 것이니만큼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추후 증여세 과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원하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