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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유지에 따른 절세방법 궁금합니다.
1번째주택: 2017년 6월 취득(전세 줌) -부부공동명의
2번째주택: 2018년 6월 입주 및 등기(거주중)-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날짜 착각하여 실수로 지나버리고, 2주택을 가져 가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하지만 대출부담으로 하나를 처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번째 주택으로 입주하여 계속살고,
2번째 주택을 전세로 놓으면서 유지하다가 매도 하려고합니다.
질문1)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요?
(공동명의 공시지가 각각 562,000,000원 / 375,000,000원)
질문2) 2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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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은 어느정도 일까요?
(공동명의 공시지가 각각 562,000,000원 / 375,000,000원)
->>> 공동명의 50%지분 가정시 과세기준금액 6억씩 공제되므로 발생하는 세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2번째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이나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의 세부 상황에 따라 비과세 받을 가능성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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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종부세 절세방법 문의드립니다.
1. 양산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23.09)까지 양도하지 못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경남은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주택이기 때문에 단독명의에 비해서 양도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2. 2주택을 계속 유지한다고 해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적습니다. '23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인당 공시가격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기재해주신 공시가격으로 보아서는 두분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남편분께서는 약 0.25%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아내분께서는 약 0.1%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큰 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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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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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지만,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 되어 있으며, 빌라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빌라를 파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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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최성민세무사사무소 070-4101-7217로 연락주세요.
비과세 판단은 상담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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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76858753
위 글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로서 절세컨설팅 진행사례에 대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절세가능세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약직 근로 소득과 시간 강사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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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수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1년간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동차유지비용, 통신비용 등을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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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다주택자상속세및양도세문제 처리 방법문의
답변1) 민법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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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여부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해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법도 없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12누20253,2013,2,21).
답변2) 상속받은 주택이 1개이고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는 상속지분이 가장큰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판단합니다.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인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당시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 비과세 판단시나 다주택 중과여부 판단시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 결정등은 상속인들의 주택보유현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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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동산전문세무사]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컨설팅 절세효과(중과유예기간을 이용해야 하는 이
오랜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등 업무량이 많아 글을 쓰지 못하였는데 중과유예기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하여 부담부증여 컨설팅 진행시 발생되는 절세효과'에 대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그동안 종합부동산세 중과, 상속세 절세, 부의 이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유 주택을 자녀나 가족들에게 부담부증여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해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하지만부담부증여는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다주택자의 경우 무거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담되어 진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에 취임하자마자 다주택자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시행령을 취임(5월 10일)하자마자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0%(30%)를 중과하여 적용하였지만,중과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진행한다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에서 중과유예기간을 통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절세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1.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방법주택을 보유한 부모가 자녀 또는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2. 세액 비교다음의 사례를 통하여위 방법 1,2,3에 따른 세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세액계산은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할 수 없으므로, 큰 틀의 비교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신고세액공제 등의 크지 않은 부분들은 생략하여 계산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면적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법1] 부모가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 후 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 <1> 양도소득세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에 20%(30%)의 세율이 중과됩니다.다만,중과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 됩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에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보증금 6억원을 상환하고 남은4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는 현금 수증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10억원의 주택을 증여 및 부담부증여하는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무주택자인 자녀가 증여받은 4억원과 전세 6억원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갭투자 하는 경우 매매가액10억원에 대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2]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단순 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설정된 주택을 단순 증여하는 경우에는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다만,증여 후 기존 부동산의 채무는 증여자인 부모가 상환해야 합니다.<2> 증여세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단순 증여의 경우 주택의 시가인 10억원에 대하여 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됩니다.<3> 취득세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격이 3억원이 넘는 주택을 다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주택 공시가격에 대하여 12%의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여 주택을 부담부증여<1> 양도소득세전세보증금 등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승계하는채무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낮은 세부담을 지고 부의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2> 증여세부모가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차액4억원에 대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후 승계한 6억원의 전세보증금은 자녀가 상환해야 합니다.<3> 취득세부담부증여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승계부분에 대한 취득세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1) 채무승계부분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아매매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은 수증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무주택자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하여 1~3%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공시가격 – 채무승계부분공시가격에서 채무승계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증여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12%의 중과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방법3-1] 감정평가를 9억원으로 받아 방법3을 진행하는 경우증여 주택의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지지만,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리한 감정평가액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3. 비교 정리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택의 면적,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 수, 부동산의 종류, 최근 거래가액의 형성 여부, 수증자의 담세력 등의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황별로 세금이 달라지게 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달라지게 됩니다.위 방법들에서 비교한 취득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습니다.취득세는 23.1.1이후부터 주택의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개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따라서 23.1.1 이후 부담부증여시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부담부증여를 계획중이라면22.12.31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절세컨설팅 플랜을 세우고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감정평가, 세액신고 마무리 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동대문 세무사] 상속주택은 누가 상속받는게 좋을까?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상속세 전문이형석 세무사입니다.이번시간에는 상속 관련 주요 궁금사항을 주제별로 선정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세번째 주제로상속 재산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재산은 주택 1채 뿐이라면?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재산은 주택 1채 밖에 없는 경우 입니다.물려받은 현금도 없고 집을 팔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될텐데요.어머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라면, 어머님께서 상속 받는 것이 상속세가 가장 적게 나옵니다.그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는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총 상속재산 중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최대 30억원까지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주택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실제로는 자녀만 산다면 ?간혹, 배우자 상속공제를 공부하셔서 방문하신 고객 중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것도 증여세 추징 위험이 존재합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기 위해 어머님이 주택을 상속 받으시고,실제로는 자녀만 사는 경우 우회적인 재산 증여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가 살게 되면 적정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는데요.이렇게타인의 부동산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 증여재산으로 보아증여세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임대료가 5년간 1억원이 넘어야하기에, 주택가격이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해 증여세 걱정은 않하셔도 됩니다.상증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2015.12.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2015.12.15>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0.1.1,2011.12.31,2015.12.15>[제목개정 2010.1.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2012.2.2,2016.2.5,2019.2.12>1. 삭제 <2019.2.12>2. 삭제 <2019.2.12>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2019.2.12>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2021.1.5>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6.2.5,2019.2.12>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2016.2.5,2019.2.12>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2016.2.5,2019.2.12>[전문개정 2003.12.30] [제목개정 2016.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 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2019.3.20>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2019.3.20>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2019.3.20>[전문개정 2016.3.21]만약, 어머님 명의 주택에 자녀와 어머님이 같이 산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자녀명의 주택이 있는 데, 주택을 상속받으면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이 자녀 소유의 1주택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으면2주택자가 되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인데요.세목별로 알아보죠.종합부동산세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그래서 기존에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 후 5년간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다만,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지 않는다면,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부담이 발생합니다.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에 제외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안에 처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종부세법 제8조 【과세표준】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2005.12.31,2008.12.26,2011.6.7,2015.8.28,2020.6.9>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2023.2.28,2023.7.7>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면서「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만약,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속받은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은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되나, 지분 40%이 넘거나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2주택자가 적용됩니다.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양도소득세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먼저, 상속주택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기존 주택 1채가 아래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①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② 주택가격 12억원 이하그래서, 2년 보유(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보유주택이 있다면,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양도세 절감측면에서 유리한 것이죠.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모든 상속인들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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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2021년 개정 종합부동산세 폭탄 절세방안, 종부세 컨설팅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종합부동산세 절세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건데요.해당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2021년 부터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적용됨으로써 작년 2020년 대비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요, 중과세율이 적용되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많게는 작년 대비 3~5배 정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021년 종부세 폭탄의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2)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3)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율 인상(4) 매년 공정시장가비율의 인상■ 과세사례그렇다면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여 2021년에 얼마나 종부세가 과세되는 걸까요 ??간략한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보시는것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많게는 3천~5천만원의 종부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여기서 종부세의 무서운점은 취득이나 양도시 1회만 과세되는 취득세, 양도세와는 다르게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수천이 되는 종부세를 매년 부담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게 되는데요,,,일반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입니다.■ 종부세 절세사례<1> 2채 모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 각각 1채씩 단독명의로 변경<2> 2채 모두 남편 단독명의인 경우 -> 아내에게 1채를 증여상황에 따라서 종부세 절세액은 1~3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상황에 따라 종부세 절세방안은 달라지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부세 절세방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각 상황에 맞는 절세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생되는 증여세, 취득세와 비교그렇다면 증여에 따라 발생되는 취득세, 증여세가 궁금하실텐데요~실익을 검토해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세금들과 절세되는 종부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위의 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여를 통하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이후에 발생되는 양도세까지 추가적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이 글에서 알려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상담 진행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발생예상되는 세액과 최종 절세되는 세액을 비교하셔서 실익을 검토하시고 진행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며 게속해서 개정이 되는 만큼 판단 미스 하나로 세금이 수억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잘못된 판단으로 신고하여 세무조사가 나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반드시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한 뒤에 완벽한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지난 글에서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상속세 18억→5억, 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로움’입니다. 상속이냐, 증여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심...blog.naver.com사례마다 유불리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만, 미리 대비할수록'증여'절세플랜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공통적인 결론이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증여를 결정했다면 가장 절세되는 증여의 방식은 무엇인지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1. 증여, 부담부증여증여는 크게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일반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는 유지하는 것부담부증여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법일반증여는 부동산 자체만 증여하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은행채무를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예를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임차인에게 3억원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을 일반증여, 자녀가 상환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2. 저가양도, 교환그리고 증여와 마찬가지로 증여효과는 내지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2가지 방법으로'저가양도'와'교환'이 있습니다.증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지만, 적절한 계획을 세워 진행한다면많게는 90% 이상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가계의 총 자산을 고스란히 지켜줄 고마운 방식입니다.구분내용저가양도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도하는 방법교환시세가 다른 서로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방법저가양도는 부모님(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여 증여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자녀 소유 부동산을 부모님이 시세보다 비싸게 사오는 고가양도의 형식을 취할수도 있습니다.교환은 부모님과 자녀 각자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자녀의 5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면서 부모님의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오는 형식입니다.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가양도를 위주로 증여, 부담부증여와 비교해보겠습니다.혹시 교환컨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맞교환 역시 자금 없이도 증여효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절세컨설팅입니다.가족간 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없이 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세금 및 유의사항 총정리안녕하세요. 부동산 맞교환, 가족 간 저가양도 등 특수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blog.naver.com3. 저가양도는 안전할까?우선, 가족간 매매를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는 해야합니다.아래 사진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입니다.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33억, 38억원으로 거래되던 부동산을 가족간'21억원'에 거래한 내역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낮은 거래금액이 신고되고 조회가 되는데, 과연 괜찮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특수관계인 저가양도, 가족간 저가양도는한국부동산원 및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거래의 적정성과 자금출처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소명을 하도록 합니다.매매금액이 적정하지 않거나, 부모님에게 돈을 차용해서 매매하거나, 기타 이슈들이 있다면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세무조사 과정에서 저가양도거래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탈세정황이 있다면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검토해야하는 사항은 케이스마다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세, 매매대금의 규모, 자금조달의 방식, 매수자의 소득현황 등에 따라 쟁점 역시 다르기 떄문에 어떤 거래보다도 해당 컨설팅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전문가와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4. 증여vs부담부증여vs저가양도 세액비교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양도를 하는 이유는잘 준비된 저가양도라면 증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사례]부모님 소유 A아파트를 자녀에게 소유권 이전(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부모님 1세대 1주택- A아파트 시세 10억원 / 전세보증금 5억원- 최근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없음세목일반증여부담부증여(보증금 5억원 승계)저가양도(양도가 7억원)양도세없음없음없음증여세약 2.2억원약 8,000만원없음취득세약 4,000만원약 3,800만원약 3,500만원합계약 2.6억원약 1.15억원약 0.35억원절세가능액약 2.25억원(약 85%절감)부모님 소유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때,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의 방식을 비교해보면 위와 같습니다.저가양도를 위한 조건을 미리 만들어놓고 저가양도를 한다면2.6억원의 세금이 3,500만원으로 약 85%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안전한게 진행가능하도록 사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각 방식에 대해서 알아두셔야할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일반증여일반증여는 채무는 그대로 두고 부동산만 증여받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증여자인 부모님이 돌려드리는 것으로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만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입니다.① 장점장점은 가장 쉽고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② 단점- 가장 쉽고 간단하지만,10억원이 모두 증여로만 과세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하신 재산이 있거나, 앞으로 증여해야하는 재산이 더 있으시다면 좋은 증여방식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로서 조정지역인 경우취득세가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5억은 수증자인 자녀가 임차인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세금은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3가지가 발생합니다.① 양도세부담부증여에서 양도세는 승계하는 채무 5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려줘야할 보증금 5억을 자녀가 대신 상환한다면 결국 자녀는 부모님에게 5억원을 주고 부동산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입니다.그러므로 전체 부동산 중 채무승계부분은 5억원을 대가로 받고 분할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라도 양도세는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와 같은 일반적인 제3자 간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부모님이 비과세라면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② 증여세증여세는 아파트 10억 중 채무승계 5억원을 뺀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증여세 과세금액이 적다보니 일반증여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세에서도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③ 취득세부담부증여 취득세 역시 매매와 증여로 구분해야합니다.분할양도로 보는채무승계 5억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매매취득세와 증여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일반증여와 달리 자녀세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3. 저가양도저가양도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3억이나 30%까지는 싸게 매매해도 괜찮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가끔은 이 말만 들으시고 직접 매매까지 다했다가 세무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저가양도는 특수거래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일반매매와는 다른 세법규정이 적용되며, 사례별로 예상하지 못한 세무상 이슈들이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관리 및 소명요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꼭 알아야할 내용을 세금부분과 세금 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① 양도세첫 번째 가족간 저가양도시 양도세는 시세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10억원짜리 A아파트를 7억원에 팔아도 가족이면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자녀에게는 싸게 팔아도 무조건 시세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사례에서 부모님이 A아파트를 예전에 7억원에 구매했었다면, 이번에 7억원에 자녀에게 저가양도하면 양도세가 없겠구나하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법에서는 10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3억에 대한 양도세가 추징됩니다.다만,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를 부모님이 2억에 샀던, 3억에 샀던,1세대 1주택이시면 비과세로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② 증여세자녀가 부모님 부동산을 싸게 사서 이득이 발생되면 그것을 증여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그 이익이'3억 또는 시세의 30%'보다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례에서 10억원의 A아파트를 7억원에 사올 때 이익 3억원을 증여로 보지만, 3억과 30% 이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더 나아가서 자녀 증여공제를 활용해서7억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방식으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매매금액이 더 낮아진다면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라 매매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사례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③ 취득세취득세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7억이 아닌 10억에 대해서 모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여기서 10억을 모두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 7억은 증여, 3억은 매매취득세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이부분은저희가 실무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5. 저가양도, 세무조사 받는 이유저가양도를 잘못 처리해서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1. ‘시가’산정의 어려움가족간 거래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인‘시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임의로 부동산 가격을 설정할 수 있고, 그에따른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마련해뒀습니다.① 시가란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 경매가, 감정평가액 등을 말하는데, 가장 많이하시는 실수가 'KB시세'로 거래하시는 것입니다.KB시세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② 유사한 물건의 최근 거래가는 일정 기간 이내에 들어와야하며, 기간 내 거래된 물건이 여러개라면 기준시가차이가 가장 적고, 매매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격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적법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국세청은 가족간 저가양도에 대해 거래가격이 적법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를 검토하고, 만약 적법한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거래했다면 세무조사를 통해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2. 증여추정상증법 제44조에서는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조세회피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일단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증여추정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정상적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 비로소 증여가 아닌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매매는 해놓고, 돈은 나중에 천천히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쓰면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 증여로 보아 추징될 수 있습니다.가족간 거래에서 납세자는 불리한 위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내용을 계획해야 합니다.3. 자금출처와 거래적정성가족간 매매는 자금출처와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됩니다.① 자금출처우선 매매대금의 출처는 매수자의 자금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 집을 사온다거나-세금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소명을 할때는일정기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번 부동산 거래와 상관 없는 이체내역으로도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사전에 관리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② 거래적정성세법의 기본원칙에는'실질과세원칙'이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때는 실질에 따라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우리가 아무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로 부동산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실질이 매매가 아니라면, 또는 거래내용이 적정하지 않다면 매매거래는 언제든지 부인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10억원짜리 아파트를 1원에 판다고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되진 않겠지요. 복잡한 사례일수록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방법- 가족간 교환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상속세 18억→5억,상속세 개정에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자금출처조사'주요 실제사례Top10대응모음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61975579650m© NAVER Corp.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6-16 2층 세무컨설팅 세로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