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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비과세 한도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 비과세로 5천만원까지 , 형제에게는 천만원 증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가 수증자 기준으로 최대 5천만원만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각각 부모님께 5천만원 형제에게 천만원 증여를 동시에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부모님께도 천만원 비과세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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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유나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자녀이고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인 경우 각각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 5천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형제와 시부모님은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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