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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입니다. 20년 8월에 조정지역에 1주택 취득한 후 아내가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아내의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 아내가 세대원으로 떠있습니다.) 곧 아내가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여(갭투자)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 5년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세대원으로서 1주택을 취득해도 이 혼인합가에 따른 5년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자가 세대주가 아니라서요.. 만약 불가하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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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때 혼인합가 비과세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들어봐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2427401 혼인합가 비과세와 관련하여 제가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보다 정확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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