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8 저도 궁금해요!
12-31
21년 1월 신규 사업자.소득세는?
매출 1억4천 비용처리금액 대략 2500만원인데
복식기부기의무자 인가요?기장신고? 추계신고? 둘중 어느거고 단순경비율 2/1적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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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업종을 따로 기재해 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없지만 부동산 관련업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부동산 임대업
신규사업자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원 초과하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 매매업
신규사업자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원 초과하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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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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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21년 5월 6일 2번째 주택 매입한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환급가능여부 문의
취득세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22.6.30일 연장, 개정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22.5.10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존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 관련 부칙에 따라 21.5.10 이전에 취득하신 경우에도 취득세 환급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안내 및 이후 취득세 환급까지 문제 없이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47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자와 분양권 보유자(21년 1월 이후 취득) 혼인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1.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2. C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와 C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양도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법에 의해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전입요건 폐지, 양도기한 2년으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종전주택A를 B주택 취득일인 21.5월로부터 2년 이내인 23.5월까지 양도해주시면 되며, B주택 전입은 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남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1.4월 과세로 양도한 주택과 무관하게 A주택의 2년 보유요건은 최초취득일부터 기산되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A주택은 17.8.2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양도소득세
2주택자 신규주택매도와 기존주택 매도의 양도세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태 비과세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중복보유기간 내 양도
(2)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을 포함하여 2주택
(3) 양도 후 1주택 보유
따라서 기존 주택 양도 후 기존주택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은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47004066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의 5항이 21년부터 개정되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이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과세로 먼저 양도시에는 기존 주택을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추가로 해주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1252
3. 신규주택은 취득일로부터 1년내 양도시 77% / 2년내 양도시 66% / 2년 후 양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되며(양도일 현재 비조정지역인 경우)
이후 종전주택 양도시 2년을 추가 보유 및 거주하신다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적용됩니다.
2년 보유 및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신다면 비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되지만 기존에 2년을 거주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기간 계산
01.
질의자님의 상황은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을 정할 때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분양권 포함)을 체결한 경우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분양권 포함)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양도기한을 정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원래 위 유권해석 전에는 명확한 유권해석은 없었으며 말씀하신
최초의 국세청 답변은 아마도 홈택스 인터넷 답변들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답변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고 공신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고객님의 상황은 특례로 3년이었던 것이 2년으로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20.02.11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0.02.11 신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2.
질의자님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19.08.09.(준공일이 취득일입니다만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등기일로 임의로 판단)이므로 ‘18.9.14.~‘19.12.16. 사이
적용되던 법령에 따라 양도기한은 2년입니다.
그러므로 신규주택 취득일인 21.03.05.부터 2년 내인
23.03.05.까지 A를 양도하셔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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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1월1일 현재 1세대1주택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관련하여 11월 이후에는 세부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이중에서 조금은 애매했던 21년1월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한 경우 에 관한 내용입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4263 [부동산납세과-1177] , 2021.08.23[ 제 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해당 질의회신을 보면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가 라는 문구가 있는데일시적2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보는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새롭게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신규주택과 21년1월1일 현재1주택이 일시적2주택 관계라면1주택의 유지로 보아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기산하는게 옳긴합니다.다만 3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후 일시적2주택에 관한 해석이 바뀐 관계로1주택 상태에서 일시적2주택이던 아니던 주택 취득을 하게 되면 21년 이전 유상 양도 관련하여 해당일부터 기산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그런데 15일자로 아래와같은 해석이 나왔네요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 [법령해석과-3978], 2021.11.15[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임21년 1월1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차후 주택을 취득하더라도(1주택 보유상태 유지가 아니더라도)해당 주택과 관계를 통해 종전 1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면 1주택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을 인정 받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했는데 왜 또 11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지 궁금한 분들!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한 분들! 함께 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 또 내는 개념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계산시 중간예납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말그대로 예납 의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회사에서 급여의 일부를 원천징수 하여 공제 후에 지급하고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중간예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거주자도 비거주자도 모두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따로 계산하여 신고가 필요한가요?소득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고지제 로 운영되어 금액을 고지해주고 납세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전연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사업이 어려운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고지액이 결정되면 오히려 사정이 어려워지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 를 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까지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 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중간예납이란 것을 낸 적이 없는데? 하는 분도 계실텐데요,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납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사업자나 금액이 아주 소액인 경우,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1년 종합소득세 직권연장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기존의 11.30일이 아닌 3개월간 직권연장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시 직권연장의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직권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21.11.4일부터 발송되었으니 확인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의 신고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하나하나 파고 들면 복잡하지만 중요한건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정도의 큰 흐름만 기억해도 될 것 같다. 신고납부 기한- 국세청 자료 -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6억원2제조업 등 3억원3서비스업 등 1.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1도・소매업 등 15억원2제조업 등 7.5억원3서비스업 등 5억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연장 되었다. 다만, 작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전체 납부기한을 연장 했었으나, 2020년 귀속분은 소규모사업자등에 제한하여 지원을 하니 유의하여야 할 것 같다. 장부작성 의무- 국세청 자료 -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208)▶간편장부대상자(소득세법 시행령 §208)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업 종 구 분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원 미만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 5천만원 미만3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7천 500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국세청 자료만 일부 발췌 했는데도 이렇게 많다...와이프도 옆에서 말한다. 아무도 안 읽겠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스크롤을 쭈우욱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나도 모르는거나 궁금한거 있으면 그때그때 찾아보거나 물어봐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④ - 그 밖에 주의사항
3.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한 재개발 구역 내 신규주택신규 주택 갭투자 이슈는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큰 수익을 보는 데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중에는 중도금 대출로, 준공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재개발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 구역 내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런 물건이 귀하여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주택이 노후/불량하다는 뜻인데, 그런 곳에 신규로 들어와 전세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존 임차인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토박이인 경우가 많아서, 멸실 전까지 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멸실이 닥쳐야 거주이전비를 받아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신규주택은 매수인이 거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그런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가진 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여,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괜찮은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년 내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미리 알고서 멸실이 되기 전에 잠깐 전입하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덜컥 멸실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때,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지켰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전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1년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 전입을 마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서면부동산2019-715(2019.09.06)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 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써는 해석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구역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4. 전입 후 거주기간법문을 자세히 보면 1년 이내에 이사하여 전입하여야 한다고는 했는데, 전입 후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입은 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한 최신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에 의하면, 30일 정도는 거주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제 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 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 의 ]1. 사실관계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소득령§155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2023년 완화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요 사례별 적용
1. 개요최근 2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분기한이조정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개정 전에는 새집을 취득할 때 기존집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새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집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모두 3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이번 개정을 통해양도소득세 비과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일시적 2주택이 모두 연장되었으므로당초 2년의 기간이 지나 비과세 기한은 놓치신 분들도 이번 개정 내용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 세목에서 다양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구분혜택(내용)기본 취득세율조정지역 2주택 중과세율(8%)을배제하고기본취득세율(1~3%)적용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가12억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12억원 초과분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기본공제12억원 적용-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최대 80%) 적용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다만,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2년 보유(거주)기간 등 비과세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 등 취득의 방식과 보유 현황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례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종전에는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요건이 있어 더욱 복잡한 규정이었지만, 22.05.10 이후 양도분 부터는 이사 및 전입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2. 주요 사례구분내용1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원조합원)2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승계조합원)3신규주택 입주권(A)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B) 취득4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5분양권으로 취득한 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6종전주택 + 직접 건설한 신규주택7종전주택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신규주택※ 각 사례에서는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므로 기본적인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년 보유(거주)요건 등 이외의 요건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사례1 : 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원조합원)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으로 신축주택이 완성되었을 때 소유자가 원조합원이라면 해당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이 아닌 철거 전 주택의 최초 취득일입니다. 따라서 오래전 취득했던 주택이 재건축으로신축되더라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한 개의 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10년 전에 A,B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B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고 이후 신축되는 경우 B주택의 취득시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아닌 최초의 취득일이기 때문에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사례2 : 종전주택 +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승계조합원)사례1과 다르게 원조합원이 아닌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라면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사용승인일)로 판단합니다.하지만 소득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신규주택을 최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유사한소득령 156조의2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사례3 : 신규주택 입주권(A)를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B) 취득입주권A를 승계 취득한 상황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입주권A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입주권A를 보유한 상황에서 B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입주권A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주택B를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입주권A가 주택으로 완공된 상황에서 주택B를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이 종전주택으로서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4 : 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신규주택이 분양권을 취득하여 신축된 주택인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1) 분양권을 21.1.1 전 취득한 경우분양권은 21년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분양권이 신축주택이 되는 시점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예시) 21.1.1 전 2개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2개의 분양권 중 먼저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하며, 1년이 지나 다른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면 신규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에 대하여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 분양권을 21.1.1 이후 취득한 경우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했던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사례와 유사합니다.소득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신규주택을 최초에 21.1.1 이후 분양권으로 취득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유사한소득령 156조의3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비과세 규정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사례5 : 분양권으로 취득한 종전주택 +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1) 분양권 모두 21.1.1 전 취득한 경우두 개의 분양권이 모두 21.1.1 전 취득한 것이라면 먼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며, 나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신규주택이 되어 각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 이상 경과되는 경우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2) 분양권 모두 21.1.1 이후 취득한 경우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분양권 보유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인 소득령 156조의3 비과세 규정도 내용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사례6 : 종전주택 + 직접 건설한 신규주택직접 건설한 주택의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준공일(사용승인일)입니다. 실제가 입주가 늦어지거나, 등기가 늦게 나더라도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사용승인일)이므로실제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오해하여 처분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사례7 : 종전주택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신규주택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동일세대원 간 소유권 이전의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날로 봅니다.따라서 증여의 경우 동일세대원, 별도세대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예시) 부모가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신규주택의 취득일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부모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자녀에게 신규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라면 부모의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부모가 취득 후 3년이 이미 경과했다면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3.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1>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의 법적 취지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할 목적이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동안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주택 양도 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따라서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2>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 적용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다른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3개의 1세대가 3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예시)일시적 1세대 2주택자(A,B)가 상속으로 새로운 주택C를 취득함으로써 1세대 3주택인 경우 C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한다면 종전주택A를 양도기한 이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4. 관련 포스팅내용링크일시적 2주택 양도,취득,종부세 개정내용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95322893입주권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가족간 고저가매매를 활용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가족간 교환매매를 활용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17350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