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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신규 사업자.소득세는?

매출 1억4천 비용처리금액 대략 2500만원인데 복식기부기의무자 인가요?기장신고? 추계신고? 둘중 어느거고 단순경비율 2/1적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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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업종을 따로 기재해 주시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해드릴 수 없지만 부동산 관련업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부동산 임대업 신규사업자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원 초과하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및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② 부동산 매매업 신규사업자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원 초과하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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