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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A주택 : 분양권 계약 2017-10-16 잔금일 2019-01-18 인천 중구 조정대상지역 2020-06-17 B주택 : 분양권 계약 2017-06-19 잔금일 2021-02-18 인천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2020-06-17 주택 매수 관련 정보는 상기와 같으며, A주택 매도 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비과세 기간이 B주택 잔금후 1년인지 3년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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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주택 2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필요X] B주택 취득[잔금지급일] 이후 "3년" 이내 A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규주택[B] 취득일[잔금지급일]기준으로는 종전주택[A] ,B 모두 조정대상지역인건 맞으나 B주택의 경우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는 소재지인 인천 남동구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등으로 해당사실과 계약금 지급 사실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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