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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서울지역 일시적1가구2주택에서 기존주택에 9억5천 전세를 들였고, 이 주택을 성년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 시가에서 전세보증금 9억5천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1) 시가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동짜리 아파트라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동일평형 최근 거래가 2020년 7월 11억1천만원, 2019년 9~10월 9억 3건입니다. 2) 증여시, 전세보증금 9억5천에 대한 양도소득세에서 9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아파트를 2014년 8월 4일에 계약하여 2018년12월까지 직접 거주함으로써 일시적1가구2주택 9억원 비과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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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세무사 이상웅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시가는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6개월 이내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지만, 평가심의위원회에 대상이 된다면 증여일 전2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세 9억원 비과세는 승계하는 보증금의 기준이 아닌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 질의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예상세액, 절세세액, 추가적인 쟁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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